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별 세율과 세액

현행 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 취득세율은 연도가 바뀌어도 개정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입니다. 2026년 별도 개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주택 수·지역 구분을 넣으면 취득세율 구간을 적용한 예상 취득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선택 입력 — 전용면적 (농특세 해당 여부 확인용)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이 선택은 취득세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아래 안내 문구만 바뀝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 취득세율 구간표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취득가액(억원)×2/3−3(%)
9억원 초과3%

6~9억원 구간 예시: 7.5억원 → 7.5×2/3−3 = 2.0%, 8억원 → 약 2.3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

다주택 중과 구분세율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제외) /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8%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1세대 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 법인12%

계산식은 취득세액 = 취득가액 × 적용 세율입니다.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취득가액 구간과 무관하게 8% 또는 12%가 고정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

다음 두 세목은 정확한 산정식을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 총 납부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많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통상 표준세율 적용 시 약 0.2%, 중과세율 적용 시 약 0.6%~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근사치, 1차 출처 미확인).

· 지방교육세 — 통상 취득세율의 1/5 수준(약 0.1%~0.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근사치, 1차 출처 미확인).

정확한 총 납부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억원과 9억원 사이는 왜 세율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A. 지방세법이 이 구간을 "취득가액(억원)×2/3−3(%)" 산식으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세율이 2.0%가 됩니다.

Q. 농특세·지방교육세는 왜 빠졌나요?

A. 정확한 산정식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사치로 계산해 틀린 금액을 안내하는 대신, 위택스에서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 다주택 중과는 항상 8%나 12%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위택스나 세무사 상담으로 재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결정 내역에 따릅니다. 세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제13조의2,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