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득세 총정리 | 신고기한·세율·비과세 요건

집을 팔거나 새로 살 때,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지”,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라는 질문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얽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와, 사는 사람(또는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입니다. 두 세금은 신고 주체도, 신고기한도, 계산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자라 비과세라던데 정확히 어디까지 세금이 안 붙는지”,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지”는 매번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주 틀리는 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실제 신고 화면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취득세란

양도소득세·취득세란 부동산을 팔 때와 살 때 각각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해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 등을 뺀 이익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이익과 무관합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산 순간 발생합니다.

즉 같은 부동산 거래라도 파는 쪽은 양도소득세, 사는 쪽(또는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쪽)은 취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상속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일반 매매와는 다른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 기한 한눈에 보기

양도세와 취득세는 신고 주체와 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신고·납부 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기산일신고·납부 기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그로부터 2개월 이내
취득세(일반 취득)취득일60일 이내(60일 이전 등기 시 등기일까지)
취득세(상속 취득)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취득도 상속과 동일하게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산일은 등기·상속 관련 서류를 두고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어디까지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주제이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은 항목입니다.

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2년 이상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고가주택” 기준입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12억원이 넘으면 전부 과세된다”거나 반대로 “12억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일정 범위까지는 함께 비과세됩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가 비과세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 주택이 실제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공제율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공제율 표를 확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개정 법률 원문까지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공제율표와 개편 시행 여부는 발행 시점 국세청 공식 안내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기한 넘기면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는 기한 후 신고에 명확한 페널티가 따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10%로 경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 자체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황가산세
기한 후 무신고20%
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10%로 경감
납부 자체가 지연된 경우납부지연가산세 별도 부과

가산세는 원래 냈어야 할 세액에 비율로 붙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클수록 미신고로 인한 손실도 함께 커집니다. 이사·매매 일정이 바쁘더라도 취득세 60일 기한만큼은 달력에 별도로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바로 확인하기 →

대상별로 특히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사업용 부동산 보유·양도 시)

사업장으로 쓰던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동산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할 때는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에는 감가상각, 사업소득과의 연계 등 개인 주택과 다른 세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세부 특례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하신다면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1세대1주택자

1세대1주택자는 위에서 정리한 보유·거주 요건과 12억원 기준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사 등)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양도 전에 반드시 본인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자체를 받기 어려운 위치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1세대1주택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전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먼저 가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취득세 60일과 양도세 예정신고 2개월을 혼동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파는 입장이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점을 각각 따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② 1세대1주택 비과세를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히는 실지거래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구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구분해도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을 잘못 예상하는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세와 취득세를 같은 곳에서 신고하나요?

A.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 위택스·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 주체와 접수처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만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로 일반 취득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12억원 초과분은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A. 초과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보유·거주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공제율과 적용 방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정 수치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행 시점 국세청 공식 안내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취득세를 60일 넘겨 신고하면 무조건 20%를 내나요?

A.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로 경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납부 자체가 늦어진 기간에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양도세·취득세는 실제 세액을 계산해보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비공식 정보 페이지이며, 국세청·행정안전부·위택스의 공식 공지가 항상 우선합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정확한 공제율표와 2028년 세제개편 예정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원문 대조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발행 전 국세청 공식 안내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안내 기준 출처: 국세청(nts.go.kr) 양도소득세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방세법 제20조·소득세법 제105조,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