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퇴사 후에도 받는 법

이직한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혹은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회사가 폐업해 연락조차 닿지 않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곤 합니다.

다행히 이전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이 직접 즉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국가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개념과 소득금액증명원과의 차이점, 퇴사 후 홈택스에서 직접 떼는 법, 그리고 회사가 서류를 안 내주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때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홈택스 발급 화면으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바로가기 →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얼마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 전산상 명칭은 ‘지급명세서’로 관리되며, 이를 근로자 확인용으로 출력한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에는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4대보험 공제액, 그리고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퇴사자나 이직자에게 이 서류가 필수인 이유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미리 낸 세금을 합산해서 새 회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들과 차이

소득을 증명하거나 세금 납부 내역을 입증할 때 주로 쓰이는 3가지 대표 서류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류 구분발급 주체담기는 핵심 내용주요 제출처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지급자) / 홈택스회사별 급여 내역, 공제 항목, 원천징수 세액이직한 회사(연말정산용), 5월 종소세 신고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해당 연도에 확정 신고된 종합소득 총액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비자 심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홈택스원천징수영수증의 국세청 전산 등록 원문개인 소득 확인, 연말정산 누락 검증

원천징수영수증은 특정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뗀 세금을 보여주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국세청 공식 증명서입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목적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발급 화면과 회사 요청 없이 직접 떼는 구체적 절차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상세 안내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

퇴사 후 이전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본인 인증만으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① 홈택스 (PC) — 가장 확실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화면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또는 중앙 목록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을 누릅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과거 연도별로 회사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 목록이 나타나면, 필요한 귀속연도와 회사를 찾아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6. 팝업 화면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인쇄 아이콘을 눌러 종이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바로가기 →

② 손택스 앱 (스마트폰 모바일)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하단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순으로 들어가면 모바일 화면에서 간편하게 지난 소득과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했을 때

세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해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아래 3단계로 대응하세요.

1. 홈택스 제출 내역 확인: 회사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락 없이 바로 해결됩니다.

2. 회사에 공식 요청: 당해 연도 중도퇴사자는 아직 국세청 제출 전일 수 있습니다. 인사·총무팀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3. 국민신문고 미제출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미제출한 경우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통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빙서류(급여통장 입금내역 등)를 첨부하면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처리됩니다.

발급하다 막히는 지점 3가지

첫째, 올해 중도 퇴사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년 1회(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일괄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 중에 퇴사한 내역은 2027년 3월 이후에나 홈택스에 올라오므로, 올해 퇴사분은 반드시 퇴사 당시 회사에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홈택스 출력본에 ‘회사 직인’이 없어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뽑은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보관 ‘근로자 확인용’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관공서나 이직 회사에는 그대로 통용되지만, 일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에는 ‘회사 관인(직인) 날인본’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셋째, 회사가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 내역이 뜨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없다면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등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세무서 상담이나 국민신문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사이트나 앱의 검색창에 핵심 단어를 입력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의 경로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할 때 수수료가 드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조회와 출력에는 일체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퇴사한 지 몇 년 지난 과거 영수증도 홈택스에서 나오나요?

A. 네. 회사가 국세청에 정상 제출했다면 과거 5년 이상의 귀속연도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언제든 다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A.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원천징수 및 홈택스 이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ARS 단축번호는 국세청 고객센터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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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무·민원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하는 비공식 안내문이며, 국세청 및 홈택스의 공식 규정이 항상 우선합니다. 발급 기준 및 신고 규정 출처: 국세청(nts.go.kr)·홈택스(hometax.go.kr),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