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일·퇴직 전 3개월 임금·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한 예상 구직급여를 바로 계산합니다.
선택 정보 — 이직 사유 자가진단
| 기초일액 | - |
| 1일 구직급여액 | - |
| 소정급여일수 | - |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유(중대한 귀책, 임금체불 등)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아래 금액은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이 결과는 비자발적 이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등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기준값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비고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2025년 66,000원 → 2026년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지급률 | 60% |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 기준 |
계산식은 기초일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 × 60% (상·하한 적용),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1)
| 피보험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 표(별표1)의 2026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317호)가 진행 중이나, 소정급여일수 표 자체가 개정 대상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값은 고용센터·워크넷에서 재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 결과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3개월 임금 총액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A.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 임금 총액이 기준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은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합니다.
Q. 소정급여일수 표가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A. 조문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 개정안이 이 표(별표1)를 포함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워크넷·고용센터에서 최신 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25-12-16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1),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