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자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 공제액과 월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선택 입력 — 비과세액이 있다면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 빠집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4대보험 공제 후 월 수령액 (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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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 (세전) |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 - |
| 공제 합계 | -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항목이라, 근사치를 만들지 않고 뺐습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은 위 금액보다 소득세만큼 더 적습니다.
연봉 구간별 비교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월 수령 |
|---|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요율표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실업급여분) |
| 소득세·지방소득세 | 미포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홈택스에서 확인 |
계산식은 월 급여 = 연봉 ÷ 12, 각 보험료는 위 요율을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실제 월급보다 금액이 큰가요?
A.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마다 공제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이 크면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낮아져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Q. 국민연금이 어느 순간부터 안 늘어납니다.
A.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만원)이 있어서입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신고 내역과 각 공단의 부과 결정에 따릅니다.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