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받을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선택 입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 월급 (통상임금) | - |
| 월 소정근로시간 | - |
| 1시간 통상임금 | - |
| 1일 통상임금 | - |
| 미사용 연차일수 | - |
| 연차수당 합계 | - |
연차사용촉진제를 유의하세요.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수당 공식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기준 |
|---|---|---|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선택 입력으로 변경 가능 |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하루 근로 기준 시간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 × 8 |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하루 분으로 계산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지급하는 수당 |
| 세금·4대보험 | 미포함 | 표시 금액은 세전 기준 |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하루 월급을 단순히 나눈 것과 금액이 다른가요?
A. 이 계산기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8시간을 곱합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선택 입력'에 실제 시간을 넣어 계산하세요.
Q.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되고, 퇴직할 때는 남은 연차분을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세금과 4대보험은 빠져 있나요?
A. 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표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과 개별 사안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 근거: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고용노동부),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