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급과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 기본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실제 계약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선택 입력 — 주휴수당 개근 조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일 때만 발생합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결근이 있는 주로 계산합니다.
주급 (주휴수당 포함)
-
| 주 소정근로시간 | - |
| 주 기본급 | - |
| 주휴수당 | - |
| 월 환산 예상액 | - |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값 |
|---|---|
| 2026년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 +290원 (2.9%) |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산식은 주급 = (1일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시급) +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최대 8시간)만큼 시급을 더 지급합니다. 주휴시간 계산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며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Q.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이 전액 없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이라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