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에, 나라가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내가 대상인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일, 문의 전화번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해서 번 소득이 있지만 금액이 적은 가구를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일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신청해야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봅니다
조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이고,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신청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①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가 어려우니 풀어서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도,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도, 70세 이상 부모님도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을 모시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②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상한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일(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와 반기,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 트랙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6월 1일 | 통상 8~9월경 |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 9월 | 12월 |
|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 | 6월 |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눠 먼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이 8월 말이라면, 다음 신청 기회는 9월 반기신청입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니 9월 초에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는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다만 기한 내 신청보다 불리할 수 있으니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청 방법 3가지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았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한 통이면 신청됩니다.
2. 손택스 앱 — 알림을 눌러 몇 번의 터치로 끝납니다. 앱이 없다면 손택스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홈택스 —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급일·지급액 확인과 문의 전화번호
신청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통상 8~9월경, 반기신청분은 위 표처럼 12월과 6월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내 지급액과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도 확인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국세 전반 상담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 번호별 메뉴는 국세청 고객센터 안내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꼭 알아둘 주의사항
국세청은 장려금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내라”, “앱을 설치하라”며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사칭 스미싱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손택스·1544-9944 같은 공식 경로로만 하세요.
또 하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7,000만 원 미만)이 근로장려금보다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3.3% 사업소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도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A. 네. 근로소득 금액이 작아도 일해서 번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요건에는 유리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 미달이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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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금 정보를 쉽게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이며, 국세청의 공식 안내가 항상 우선합니다. 자격 요건(2025년 귀속)·신청 기간·전화번호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nts.go.kr)·국세상담센터, 확인일 2026-08-22.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