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기본세율 구간을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선택 입력 — 필요경비가 있다면
| 양도차익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
| 과세표준 | - |
| 적용 세율 구간 | - |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 |
| 지방소득세 | - |
| 합계 납부세액 | -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주택 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항목이라, 근사치를 만들지 않고 뺐습니다. 해당 요건이 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위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세율 구간표 (2025년 기준)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식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를 더합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
다음 항목은 공식 산정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개인별 요건 확인이 필요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아래 두 항목만큼 실제 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최대 80%), 그 외 자산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별도) 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세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항목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이 결과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자산 그룹별로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주식을 함께 양도했다면 그룹별로 합산해 1번만 공제됩니다.
Q. 2026년에 양도해도 이 세율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국세청 페이지 원문이 이 세율표를 "2023~2025년 귀속"으로 명시하고 있어, 2026년 귀속분 개정 여부를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에서 최신 세율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국세청의 신고·결정 내역에 따릅니다. 세율표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준용) 세율(mi=2227, cntntsId=7667),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