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확인

2026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자료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선택 입력 — 비과세액이 있다면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요율표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 각 부담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분)0.9%보수월액 (잠정값)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미포함사업주 전용, 규모별 요율 2026년 미확인

계산식은 보수월액 = 월 보수액 − 비과세액, 각 보험료는 위 요율을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상·하한선 안으로 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왜 같은가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등 근로자에게 없는 항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Q. 비과세액을 넣으면 왜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Q. 국민연금이 소득이 늘어도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인 이유는?

A.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59만원)이 있어서입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회사의 신고 내역과 각 공단의 부과 결정에 따릅니다. 요율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2026년 기준),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