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 임금체불 문의

월급이 밀렸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해 보면 여러 번호가 뒤섞여 나오고, 어느 시간에 전화해야 상담원과 연결되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생활과 밀접한 여러 업무를 다루지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상담이 시작되는 대표 창구가 바로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정확한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상담 가능한 업무 범위, 그리고 이 번호로 문의하면 안 되는 사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고객상담센터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란 임금체불, 실업급여, 산업안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대표 창구입니다. 지역 국번 없이 1350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며, 통화료는 유료입니다.

1350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상담 전용 사이트(1350.moel.go.kr)를 함께 두고 있어, 전화 상담과 온라인 안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 관련 문제라고 해서 모두 이 번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화번호와 운영시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기본 정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대표 전화번호국번없이 1350 (유료)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야간·주말평일 18:00~익일 09:00, 주말·공휴일은 당직실 운영으로 상담 제한
상담 방식전화 상담, 1350.moel.go.kr 온라인 안내 병행

평일 낮 시간대에 전화해야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실만 운영되어 상담이 제한되므로, 급한 문의가 아니라면 평일 근무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50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번호가 아닙니다.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는 당직 운영으로 실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평일 낮 시간대에 전화하시기를 권합니다.

1350으로 상담 가능한 업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대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자격 문의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절차를 문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근로기준 관련 상담, 즉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번호로 상담받고, 필요하면 진정서 접수 등 후속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 관련 문의입니다.

넷째,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등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고용안정·모성보호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째,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문의입니다.

1350 고객상담센터 상세 안내 보기 →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1350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1350부터 전화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면,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ARS 자동응답 메뉴 구성이나 진정서 접수의 세부 서식, 처리 소요기간까지는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1350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청의 안내를 따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재보험 문의는 이 번호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자주 혼동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보험 승인이나 요양, 보상을 문의하려는 경우, 1350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고용24 바로가기와 실업급여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관련 업무 역시 1350의 상담 범위가 아니며, 각각 건강보험공단(NHIS)과 국민연금공단(NPS)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

임금체불로 뒤늦게 받은 체불임금 자체는 원래 근로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알려져 있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세법상 조문 번호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50은 무료 전화인가요?

A. 아닙니다. 1350은 유료 전화입니다.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말에도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나요?

A. 주말과 공휴일에는 당직실 운영으로 상담이 제한됩니다. 급하지 않은 문의라면 평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서는 전화로 접수되나요?

A.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는 진정서 접수의 세부 서식과 절차까지 단정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1350 상담 후 관할 고용노동청의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1350에서 산재보험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 승인·요양·보상 관련 문의는 1350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번호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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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원·세무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이며, 고용노동부의 공식 최신 안내가 항상 우선합니다. 전화번호·운영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