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 자료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바뀝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합계입니다. 3개월치 임금명세서 합산액을 넣으세요.
선택 입력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3개월 이내)·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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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일수 | - |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 |
| 1일 평균임금 | - |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계산 기준
이 계산기가 쓰는 값을 전부 공개합니다.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평균임금 정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퇴직금 계산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
| 하한 규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 산정 제외기간 | 수습기간(3개월 이내)·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휴업·쟁의행위 |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은 포함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연차수당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나요?
A.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포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하는 정밀 계산은 이 계산기에서 단순화해 제외했으므로, 실제 회사의 퇴직금 산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재직일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법정 지급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지급의무가 없어 이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통상임금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노동청·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확인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