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추정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소득금액과 기부금 5종을 입력하면 유형별 예상 공제액과 한도초과 이월 예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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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공제 대상 | 국세 추정 | 지방 10%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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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액은 원 단위 절사·결정세액 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실제 환급액이 아닙니다.
계산 근거와 적용 범위
공제율과 한도 보기
특례·일반 합산 공제 대상액은 1,000만원까지 국세 15%, 초과분 30%이며 특례분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례 한도는 소득금액 전액입니다. 일반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와 종교 외 기부금 및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일반 한도는 특례 적용 뒤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고향사랑은 10만원까지 100/110, 10만~20만원 구간 40%, 초과분 15%입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100/110, 초과분 15%, 3,000만원 초과분 2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 상당으로 추정합니다.
한도초과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 예정액으로 표시합니다. 과거 이월분, 다른 소득·세액공제, 각 유형의 별도 자격·기부한도, 결정세액은 입력받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와 환급은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