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만 신청하던 근로장려금을 1년 내내 기다리지 않고, 반기별로 미리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지원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 말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보다 최대 8~9개월 빠르게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기신청의 자격 요건과 정기신청과의 차이점,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기준, 홈택스·손택스·ARS 3분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정산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시려면 아래 안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오직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고 8~9월에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해 3월 하반기분 신청을 거쳐 6월 말에 1년 치 총소득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최종 수령하게 됩니다.
📌 9월 반기신청 일정 안내: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통상 9월 1일부터 9월 15일 전후로 진행됩니다. 당해 연도 국세청 공식 공지 날짜와 세부 접수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신 일정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신청 대상, 기간, 지급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 정기신청 (5월)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종교인 제외)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가능 |
| 신청 기간 | 상반기: 9월 중 / 하반기: 다음 해 3월 중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5월 한 달간) |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 6월 말 | 매년 8월 말 ~ 9월 중순 일괄 지급 |
| 지급 방식 |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6월 정산 | 산정액의 100% 일괄 지급 |
5월 정기신청 요건이나 가구원 구성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조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과 예상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금액 조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요건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30만원)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구간은 최종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 3분 만에 접수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손택스 앱 (스마트폰) — 가장 간편
1. 스마트폰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므로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 (PC)
PC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메뉴로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접수합니다.
③ 자동응답 ARS 전화 신청 (1544-9944)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뒤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1분 만에 접수됩니다.
④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126)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국세청 전용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막히는 지점 3가지
첫째, 프리랜서(3.3%)나 개인사업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회사가 매달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순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1원이라도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9월 신청 후 산정된 상반기 지급액(35%)이 15만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 12월에는 지급을 유예하고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시 한꺼번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셋째, 하반기에 소득이 급증하면 6월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12월에 35%를 먼저 받았는데, 하반기에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이미 받은 장려금을 일부 토해내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화면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경로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사이트나 앱의 검색창에 핵심 단어를 입력해 찾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의 경로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 9월에 신청하면 하반기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반기 9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하반기분(3월)까지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3월에 다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반기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미리 나오나요?
A.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선지급 제도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하반기 정산 시점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Q. 신청 내역이나 심사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및 손택스의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 상태, 심사 단계, 결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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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복지 세제 혜택을 알기 쉽게 풀어서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국세청의 공식 법령 및 공고가 항상 우선합니다. 안내 기준 출처: 국세청(nts.go.kr)·홈택스(hometax.go.kr), 확인일 202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