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 대상·계산방법·평균임금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를 했는데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라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막상 회사에 물어보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충족하면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나 근로시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금액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예상 금액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지급 요건과 평균임금 계산법, 그리고 수습기간이나 육아휴직처럼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직이 잦은 요즘은 한 사업장에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 지급 요건의 경계선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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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란

퇴직금 지급기준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한눈에 보기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는 아래 두 가지 조건표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비고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재직한 기간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정확한 산입·제외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통상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사유 발생 당일은 총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라는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약 3년)이라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095 ÷ 365) = 9,000,000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계약상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하도록 하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보정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상여금이나 수당이 유독 적었던 시기라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잡힐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미리 모아 두고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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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은 계산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이 끼어 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외 기간내용
수습기간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휴업기간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육아 관련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쟁의행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이 기간들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요건)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히는 지점 —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은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이는 계산식에 쓰이는 3개월 임금 총액을 산정할 때의 이야기이며 전체 재직기간 자체를 끊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한 산입 방식은 사업장별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직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세금(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이 계산식 그대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는데, 이 글은 세전 퇴직금 계산 기준만 다루며 퇴직소득세 관련 수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받은 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두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있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회사에 먼저 요청해 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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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비공식 정보 안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관할 노동청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안내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asylaw.go.kr) 평균임금·퇴직금 안내, 확인일 2026-08-22. 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 세부 사항은 별도 1차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