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자 연말정산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호주 연말정산 하는법을 찾고 있다면, 한국에서 받은 월급과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먼저 나눠 보세요. 한국의 연말정산과 호주 현지 세금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갔거나, 한국 회사 소속으로 호주에서 일했다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누가 줬는지보다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적습니다.

한국 회사의 급여 자료가 필요하면 로그인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간 뒤, 실제 신고에 쓸 급여 내역을 챙깁니다.

홈택스 해외 근무 소득 조회 바로가기 →

호주 연말정산 하는법이란

호주 연말정산 하는법이란 한국의 연말정산 대상 급여와 호주 현지 신고를 구분해 처리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일한 기간과 호주에서 일한 기간을 한 줄에 섞지 않는 게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한국 회사에서 8개월 일하고 퇴사한 뒤 호주에서 4개월 일했다면, 한국 회사의 급여 내역부터 따로 정리합니다. 한국 퇴사분은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법에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반대로 한국 회사 소속으로 호주에서 계속 일했다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먼저 중요합니다.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급여가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연말정산의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연말정산시기를 검색했더라도 미국 현지 신고 일정과 한국의 급여 정산은 구분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출국 전 급여 8개월과 출국 후 급여 4개월이 있다면, 두 기간의 회사와 근무 장소를 먼저 적어 둡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과 500만원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일반 국외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 이내입니다. 원양어업 선박,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는 월 500만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호주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보수 300만원을 받았다면 일반 국외 근로 기준을 먼저 봅니다. 현장 근로자라는 말만 듣고 월 500만원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형태2026년 귀속 월 비과세 범위읽는 예시
일반 국외 근로100만원 이내해외 사무실 근무 보수 월 300만원이면 일반 기준부터 확인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항공기500만원 이내해당 선박에서 일한 보수 월 300만원이면 이 구분을 확인
국외 건설현장 등500만원 이내국외 건설현장 보수 월 300만원이면 이 구분을 확인

표의 금액은 월급 전체에 자동으로 붙는 면세 딱지가 아닙니다. 근무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보수 가운데 해당 범위를 구분하세요.

급여 내역과 비교해 볼 때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입력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 근무 급여를 한국에서 받은 경우

돈이 한국 계좌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국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호주에서 1개월 일하고 한국 본사에서 보수 300만원을 받았다면, 입금 계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급여 자료를 살펴볼 때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근무 기간과 보수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회사에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예상 환급액은 근무 장소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글에서 다른 입력 항목까지 함께 봅니다.

한국 회사를 퇴사하고 해외로 간 경우

한국 회사를 그만둔 뒤 호주 회사에서 새로 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에서 받은 급여 기록을 챙깁니다. 호주 회사의 현지 신고와 한국 회사의 급여 정산을 한 절차로 생각하면 순서가 꼬입니다.

예를 들어 최 씨가 한국에서 8월까지 일하고 12월에 호주로 갔다면, 한국 회사가 발급한 급여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이 자료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한국에서 새 직장도 다녔다면 이직 연말정산 하는 법에서 두 직장의 자료를 다루는 순서를 살펴보세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월 연말정산 신고의 대상과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속이 필요할 때는 홈택스 로그인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로그인 뒤 세부 메뉴는 화면에서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과의 차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19% 단일세율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 임원·사용인에게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국적의 리 씨가 2026년에 한국에서 처음 일했다면 19% 선택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김 씨가 호주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읽는 예시
국내 근무 시작2026년 12월 31일 이전 국내 최초 근로 제공리 씨가 2026년에 한국 근무를 시작
적용 기간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기간 확인
선택 세율근로소득에 19%를 곱한 세액세율만 보고 선택하지 않고 공제 제한도 함께 확인
신청 자료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첨부신청서를 급여 자료와 함께 준비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관련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선택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신청서와 적용 대상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해외에서 받은 월급은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외 근로 보수 월 300만원에 월 500만원 기준을 바로 넣으면 근무 형태 구분을 놓친 셈입니다.

둘째, 한국 계좌로 받은 급여는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근무 1개월분을 한국 본사가 지급했다면 계좌보다 근무 장소를 먼저 봅니다.

셋째, 외국인 19% 단일세율을 해외 근무자 모두에게 붙이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외국인 연말정산으로 나눠 봅니다.

한국 회사 퇴사 후 호주로 갔다면 한국 급여, 호주 근무 보수, 현지 신고를 각각 한 줄로 적어 둡니다.

해외 근무자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월 300만원 급여라도 근무 장소와 형태에 따라 먼저 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질문을 읽을 때도 입금 계좌, 국적, 퇴사 여부를 나눠 봅니다.

기본 용어가 낯설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를 옆에 두고 읽으면 편합니다.

Q. 해외 근무 월급을 한국에서 받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나요?

A. 국내 지급만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월 100만원과 500만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A. 일반 국외 근로는 월 100만원, 법령에 적힌 선박·항공기·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를 봅니다. 직무와 근무 장소를 먼저 적어 보세요.

Q. 호주에서 일하면 한국 연말정산과 호주 신고를 한 번에 하나요?

A. 한국 급여 정산과 호주 현지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예요. 한국 회사 급여 자료부터 분리해 두세요.

Q. 외국인 근로자가 19%를 고르면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단일세율 선택에는 관련 비과세와 공제 등의 적용 제한이 함께 있습니다. 세율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Q.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A.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제출 상대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한국 회사에서 8개월 일하고 해외로 옮긴 사례라면 퇴사 자료와 신고 절차가 먼저입니다. 아래 글은 지금 손에 없는 자료부터 고르는 순서로 배치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외근로소득 해석례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