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회사가 근로자를 등록하고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회사가 한꺼번에 받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보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제공 동의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뜰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내 이름을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순서는 회사 등록, 근로자 동의, 회사의 자료 수령입니다. 일반적인 자료 조회·제출 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대상자를 먼저 등록해야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 중 80명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다면, 회사는 동의한 직원의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의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자료 전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려면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방법과 부양가족 동의를 구분해 보세요.
회사 안내를 받은 뒤 내 이름이 대상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면 동의 화면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 일괄제공 신청과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는 일괄제공을 이용할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국세청 서식으로 올리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 중 새로 입사한 10명이 빠졌다면 회사가 명단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뜨면 회사의 등록 담당자에게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 담당자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처리 방법에서 명단과 제출 방식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절차 | 당시 기한 | 뜻 |
|---|---|---|
| 회사 1차 등록 | 2025년 11월 30일 | 대상 근로자 명단을 처음 등록 |
| 회사 추가·수정 | 2026년 1월 10일 | 빠진 직원이나 변경사항 반영 |
| 근로자 동의 확인 | 2026년 1월 15일 | 등록된 근로자가 제공 여부 확인 |
| 예시: 직원 100명 중 10명 누락 | 회사 수정 단계 | 회사에 명단 수정을 요청 |
위 날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그해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제출 준비 전체 흐름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순서
회사 명단에 등록된 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될 회사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회사 등록과 근로자 동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100명이 모두 명단에 있어도 20명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괄로 받는 대상은 동의한 직원입니다. 동의 안내를 놓쳤다면 회사의 제출 담당자에게 다음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접속이 막히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동의할 때는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휴대전화로 진행하려면 손택스 앱 설치 방법을 참고하세요. 일괄제공 동의의 손택스 화면 순서는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괄제공 미이용 회사의 자료 제출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종이, PDF, 온라인 제출 중 받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20명인 회사가 PDF 제출을 받는다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가 안내한 방식으로 냅니다.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을 보면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상황 | 다음 행동 | 예시 |
|---|---|---|
| 회사가 일괄제공 이용 | 명단 등록과 근로자 동의 확인 | 직원 100명 중 동의한 직원 자료 수령 |
| 회사가 일괄제공 미이용 | 근로자가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 직원 20명이 PDF로 제출 |
| 간소화 항목 누락 |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받아 제출 | 월세 영수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사에 낼 자료를 한 번에 챙기려면 연말정산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열어 보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는 항목 제출 방법
일괄제공을 써도 간소화 화면의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빠진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냈는데 간소화 화면에 월세 자료가 없다면,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할 자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표에서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는 제공 항목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 등은 발급기관의 자율 제출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도 누락된 기부금 자료를 챙길 때 도움이 됩니다.
안경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처럼 화면에 안 보이는 지출은 영수증 발급처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회사가 명단을 올리면 모든 직원 자료가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원 100명 중 동의한 사람이 80명이면 일괄 수령 대상도 동의한 사람입니다.
둘째, 회사 등록일과 근로자 동의일을 같은 날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2025년 귀속 안내에서는 회사 1차 등록, 명단 수정, 근로자 동의에 각각 다른 날짜가 붙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 동의를 직원의 일괄제공 동의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이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넷째, 작년 마감일을 올해 달력에 그대로 옮기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에서 해당 연도의 공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100명 중 동의한 사람만 회사가 자료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아래 질문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서류가 궁금하면 연말정산 전체 안내부터 살펴보세요.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누가 신청하나요?
회사가 대상 근로자를 등록하고,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30명이면 회사가 대상 명단을 먼저 정리해요.
Q. 회사 명단에 있으면 동의 없이 자료가 전달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가 내려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직원 30명 중 25명이 동의했다면 그 25명의 자료가 일괄 수령 대상이에요.
Q.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인 회사라도 제출 형식은 회사 안내에 맞추세요.
Q. 손택스에서 동의 화면을 찾지 못하면요?
홈택스에서 회사 등록 여부를 먼저 살펴보세요. 직원 1명이라도 대상 명단에서 빠졌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Q. 월세나 기부금 자료가 안 보이면요?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원을 낸 달이 화면에서 빠졌다면 해당 지출의 영수증부터 챙겨 보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회사 등록, 동의, 자료 확인 중 막힌 단계에 따라 아래 글을 고르면 됩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국세청 전화번호 안내에서 상담 창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