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국세청이 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도록 근로자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린 뒤,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에 동의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누르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작년 안내문의 날짜를 올해 마감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먼저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올해 회사 안내와 국세청 공지의 동의 기간을 맞춰 보면 됩니다.
공식 화면에 들어가기 전 로그인 방법부터 살펴보면 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란 회사가 신청한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내 자료를 회사에 보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 10명의 명단을 등록하고 그중 김 대리가 동의했다면, 회사는 김 대리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라는 말만 들었다면 회사의 일괄제공 동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부모님의 자료를 내가 보는 동의는 별개입니다. 부모님 자료가 필요하다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 보내는 내 자료와 내가 열람하는 가족 자료는 받는 사람이 달라요. 동의 화면의 대상부터 읽어 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회사 신청과 근로자 동의 순서
회사가 대상 근로자를 먼저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신청 순서를 더 보려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참고합니다.
2025년 귀속 안내에서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명단을 1차 등록하고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동의 확인 기한은 202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담당자가 직원 10명을 올렸어도 박 대리의 이름이 빠져 있다면, 박 대리는 회사에 명단 등록 여부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담당자 관점의 등록 작업은 회사 일괄제공 신청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단계 | 국세청 안내 기한 | 직원이 할 일 |
|---|---|---|
| 회사 1차 등록 | 2025년 11월 30일 | 대상자 포함 여부 확인 |
| 회사 추가·수정 | 2026년 1월 10일 | 이름 누락 시 회사에 알림 |
| 근로자 동의 | 2026년 1월 15일 | 자료 제공 대상 확인 |
| 예시: 직원 10명 중 김 대리 | 회사가 등록한 뒤 | 김 대리가 동의 |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2025년 귀속 국세청 설명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일괄제공, 근로자용 동의·조회·취소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로그인 뒤 실제 화면의 버튼 이름은 화면 안내를 따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 대리가 회사에서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를 살펴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함께 보면 자료 조회와 회사 제공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화면에서 회사 이름이 예상과 다르면, 누르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대상자 등록 내용을 물어봅니다.
로그인 준비를 마쳤다면 회사에 보내는 동의인지, 본인이 자료를 보는 조회인지 구분해 진행하면 됩니다.
손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확인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찾는다면 앱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일괄제공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족 자료 제공 동의 메뉴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동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1명의 자료를 조회하려는 동의와 회사 1곳에 내 자료를 보내는 동의는 목적이 다릅니다. 앱을 처음 쓰는 사람은 손택스 앱 설치부터 확인합니다.
앱에서 자료를 직접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손택스 간소화 자료 휴대폰 다운로드가 알맞습니다. 회사에 전달할 파일이 필요한지도 함께 물어봅니다.
앱 메뉴의 이름만 보고 동의 대상을 짐작하지 마세요. 회사에 보내는 내 자료인지 화면의 설명을 읽어 보세요.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다음 행동 |
|---|---|---|
| 회사에 자료를 보낼 때 | 회사 일괄제공 이용 여부 | 근로자 동의 안내 확인 |
| 부모님 자료를 볼 때 | 가족 자료 제공 동의 | 가족 동의 절차 확인 |
| 회사에서 직접 파일을 요구할 때 | 제출 형식 | 자료 조회·다운로드 |
| 예시: 직원 1명, 회사 1곳 | 회사 동의 요청 | 내 자료의 제공 대상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기한
2025년 귀속의 근로자 동의 확인 기한은 202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마감일은 그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문자에 1월 15일이 적혀 있어도 올해 회사가 보내는 일정표의 마감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7년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도 함께 확인하면 일정을 섞지 않게 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현재 자료 제출 방식을 물어봅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동의를 놓쳤을 때와 자료가 안 보일 때
동의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제출 방법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올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지 묻고, 직접 제출 안내가 있다면 그 방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에는 회사가 일괄제공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이 일괄제공을 쓰지 않는 회사에 다닌다면 직접 받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냅니다.
기한을 놓친 직원 1명의 경우도 같은 결과라고 곧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를 준비합니다.
지난해 자료만 보이는 문제는 동의 문제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회 연도와 화면을 먼저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에서 자료 표시를 점검합니다.
작년 자료만 보인다면 올해 자료를 조회하는 화면인지부터 확인해요. 회사 동의를 다시 누르기 전에 문제를 나눠 보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2025년 귀속 기한을 2026년 귀속 기한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안내문에 적힌 1월 15일을 새 안내문 없이 올해 마감일로 쓰면 안 됩니다.
가족 자료 동의와 회사 일괄제공 동의도 다릅니다. 부모님 1명의 자료를 보려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서 내 연말정산에 연결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료 삭제와 회사 제공 동의도 다른 작업입니다. 공제에 쓸 자료를 고르는 중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제외를 별도로 읽고 동의 화면과 섞으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FAQ
Q. 회사가 명단을 올려야 근로자가 동의하나요?
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는 회사의 대상자 등록 뒤 근로자 동의를 설명합니다. 회사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등록 순서는 회사 일괄제공 신청을 참고합니다.
Q. 동의 마감일이 1월 15일인가요?
2025년 귀속 안내의 날짜예요. 2026년 귀속 일정은 올해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Q. 손택스의 가족 자료 동의로 회사 일괄제공 동의도 끝나나요?
두 동의는 목적이 달라요. 회사에 내 자료를 보내는 절차인지 화면 설명을 확인합니다.
Q.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형식은 회사 안내를 보세요.
Q. 동의 기한을 놓쳤는데 지난 자료만 보이면 같은 문제인가요?
조회 연도와 회사의 자료 제출 방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지난 자료만 보이는 이유를 동의 여부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동의가 끝나도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알아야 제출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다음 글을 고르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