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료비·카드 사용액 확인 | 남은 기간 얼마 더 써야 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료비를 볼 때는 병원비 총액보다 총급여의 3%를 넘는지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 25%와 비교합니다.

가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써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카드는 지출을 더한다고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출 항목별 기준을 따로 봅니다. 미리보기 숫자는 예상세액을 살펴보는 출발점으로 쓰고, 실제 지출과 보전받은 금액을 함께 적어 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살펴보려면 로그인부터 준비합니다.

의료비·카드 사용액 미리보기 바로가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료비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료비란 올해 낸 의료비를 공제 기준과 견주어 예상세액을 살펴볼 때 확인하는 지출입니다. 화면의 숫자만으로 최종 공제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김 씨는 병원비 200만원을 냈습니다. 기준선 120만원을 빼면 공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의료비 전체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인지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에서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을 한 칸의 지출로 섞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 항목은 공제 방식부터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대상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이 씨가 공제 대상 의료비 200만원을 직접 냈다면, 120만원을 넘는 80만원에 15%를 적용해 12만원을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 구분기준과 한도공제율
일반 대상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총급여 3% 초과분, 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의료비20%
난임시술대상 의료비30%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일반 의료비 200만원200만원 − 120만원 = 80만원80만원 × 15% = 12만원

맞벌이 부부라면 3% 기준선을 각자 총급여에 대입합니다. 배우자별 실제 세금도 함께 보고 어느 쪽의 공제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배우자의 기준선은 90만원이에요. 다만 병원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보고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를 비교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기준

카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부터 소득공제 계산이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계산액을 그대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박 씨는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출발선에 섭니다. 지금까지 900만원을 썼다면 기준선까지 100만원이 남지만, 100만원을 더 쓴다고 곧바로 100만원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낯설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먼저 봅니다. 카드별 계산 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40%입니다.

2026년 귀속 사용분공제율읽는 방법
신용카드15%25% 기준을 넘긴 뒤 계산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30%결제수단별 사용분 구분
전통시장·대중교통40%해당 사용분 구분
예시: 총급여 4,000만원기준선 1,000만원900만원 사용 시 기준선까지 100만원

연말에 지출을 늘리기 전에 현재 카드액이 기준선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 의료비와 카드액을 따로 넣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

2026년 귀속 카드 공제한도

2025년 귀속 안내의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귀속에는 해당 자녀등 수에 따른 가산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고 해당 자녀등이 1명이라면 기본한도는 350만원입니다. 작년 안내의 300만원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총급여2025년 귀속 기본한도2026년 귀속 자녀등 1명2026년 귀속 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예시: 총급여 6,000만원·자녀등 1명300만원350만원해당 없음

이 표는 기본한도 비교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다른 항목과의 관계를 보되, 한도만큼 현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병원비 200만원을 카드로 냈어도 의료비 200만원이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예를 들어 병원비 200만원 중 실손보험금 50만원을 받았다면 직접 부담한 돈은 150만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을 보고 미용·성형 비용이나 간병인 비용도 구분합니다.

반대로 공제 가능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카드로 냈다고 같은 방식으로 카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을 샀다면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비용이 의료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수증이 빠졌다면 병원비 영수증 누락 시 확인할 일을 살펴봅니다.

부모에게 의료비 내역이 보일까 걱정된다면 미리보기 화면만 보고 삭제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료제공 동의와 자료 삭제는 다른 문제이므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네이버페이 사용액도 화면에 얼마가 잡힐지 미리 정해 놓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결제 내역에서 실제 결제수단과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 기준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 예상세액과 실제 정산의 차이

미리보기 결과에 추가 납부액 25만원이 보여도 그대로 최종 납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료비·카드 사용액과 다른 공제 자료가 더해지면 계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의료비를 200만원으로 넣었는데 연말 실제 직접 부담액이 150만원이면 의료비 계산도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에서 예상값과 실제값을 나눠 살펴봅니다.

홈택스의 미리보기 메뉴는 로그인 뒤 연말정산 관련 화면에서 살펴봅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의 개통 시점과 화면 항목은 국세청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는 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이 이어집니다. 집에서 로그인부터 막히면 홈택스 로그인을 먼저 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별 계산을 더 해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 기준선은 120만원입니다.

Q.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기준선은 120만원이에요. 의료비가 100만원이면 넘는 금액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액도 없어요.

Q.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두 공제를 모두 볼 수 있나요?

네, 공제 대상 의료비라면 두 기준을 각각 따져볼 수 있어요. 의료비의 3% 기준과 카드의 25% 기준은 서로 달라요.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나요?

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급여로 3% 기준선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각자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는다면 기준선도 각각 90만원과 120만원이에요.

Q. 자녀가 있으면 카드 한도가 늘어나나요?

2026년 귀속은 해당 자녀등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1명일 때 350만원, 2명 이상일 때 400만원이에요.

Q.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이 최종 환급액인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료비 예상액을 200만원으로 입력했어도 실제 직접 부담액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뀌어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국세청 신용카드 안내·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