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공제 내역을 넣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미리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월급에서 뗀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도 최종 환급액은 바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급에서 세금을 꾸준히 떼였는데도 의료비 자료를 빠뜨렸다면, 입력한 공제 내역에 따라 예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기 전에 어떤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아요.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입력한 금액과 회사에 낼 자료의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예상치가 왜 바뀌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세요. 메뉴 이름은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라 찾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란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란 올해 소득과 공제를 바탕으로 나중에 정산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화면의 숫자는 나중에 받는 돈이 아니라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예상치예요.
가령 직장인 민수가 이미 낸 세금으로 10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된 최종 세금이 80만원이라면 차이 20만원을 환급 예상으로 읽습니다. 반대로 최종 세금이 120만원이면 20만원을 더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함께 열어 둡니다. 전체 정산 순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어집니다.
예상치가 왜 달라지는지 보려면 입력한 세금과 공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준비 금액
먼저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구분합니다. 총급여는 월급 한 번의 액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원인 지연 씨가 한 달 금액만 총급여 칸에 넣으면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와 어긋나요. 급여 자료의 연간 금액을 확인하고, 이미 낸 세금도 같은 기간의 금액으로 맞춰 봅니다.
| 준비할 값 | 무슨 뜻인가요 | 예시 |
|---|---|---|
| 총급여 |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급여 | 연간 급여 자료에서 확인 |
| 이미 낸 세금 | 월급에서 앞서 떼인 세금 |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 입력 |
| 공제 자료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출과 조건 | 의료비 자료를 빠뜨렸다면 다시 확인 |
현재 급여명세서를 읽는 법이 헷갈리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급여와 실제 받은 돈을 구분해 봅니다. 서류를 모으는 순서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손에 없는 공제를 임의의 금액으로 채우면 예상 환급도 흔들려요. 확인한 지출만 넣고 나중에 자료가 생기면 다시 계산해 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순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관련 계산 서비스를 찾고, 준비한 소득과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 이름을 따라 입력값을 검토한 다음 예상 세액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를 3,000만원으로 넣은 영수 씨가 의료비 자료 50만원을 나중에 찾았다면, 그 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 보는 식입니다. 금액을 수정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면 빠진 항목의 영향을 알기 쉬워요.
로그인이 막히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쓰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 비교할 때는 계산기 화면을 함께 보는 편이 편합니다.
입력 후에는 결과 숫자 하나보다 어떤 금액을 바꾸었는지 기록해 둡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계산 흐름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같은 10만원 공제라는 말이어도 환급액이 10만원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수가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했다면 최종 세금이 곧바로 1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소득이 줄고, 그다음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단계 | 쉽게 읽는 방법 | 예시 |
|---|---|---|
| 급여 확인 | 총급여에서 계산 시작 | 총급여 3,000만원 입력 |
| 소득공제 반영 | 세금을 매길 소득을 낮춤 | 공제 10만원을 더 찾으면 계산 바탕이 달라짐 |
| 세액공제 반영 |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 | 해당 공제를 넣어 최종 세금을 다시 봄 |
| 이미 낸 세금 비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확인 | 100만원 납부, 최종 세금 80만원이면 차이 20만원 |
두 공제의 차이를 그림처럼 이해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봅니다. 항목별로 찾아야 할 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 예상액과 추가납부 예상액 읽는 법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환급 예상으로, 적으면 추가 납부 예상으로 읽습니다. 예상 결과와 실제 입금액은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미리 냈고 최종 세금이 80만원으로 계산되면 차이는 20만원입니다. 이후 회사 정산에 들어간 자료가 달라지면 그 차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을 나중에 확인할 때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단순히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의 숫자를 연말정산 결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2027년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가 12만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에서 분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모의 연말정산 시기와 2027년 일정
모의 연말정산 시기를 찾는다면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정산 시점을 나눠 봅니다. 2026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급여를 받은 직장인 수진 씨는 2027년에 회사 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1월에 제공됐던 간소화 날짜를 수진 씨의 2027년 날짜로 옮겨 적으면 틀려요.
2027년 1월의 간소화 개통일과 미리보기 개통일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2027년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을 구분해 보면 일정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 제출 마감도 함께 챙깁니다. 예상 세액을 본 것만으로 회사에 공제 자료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의 결과를 곧바로 월급통장 입금액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환급 예상 20만원이 보여도, 회사가 반영한 자료와 실제 지급 흐름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공제 30만원을 넣고 환급도 30만원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것도 흔한 착각입니다. 공제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단계가 달라서 소득공제 계산 방법으로 계산 흐름을 먼저 보면 좋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개통 사례를 2027년 확정 날짜처럼 적어 두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의 세부 일정은 해당 연도의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비나 카드 자료를 빼먹었다면 금액을 임의로 더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찾아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의료비·카드 사용액 확인이 점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가 곧 환급금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만원 환급 예상이 떠도 회사에 반영된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이 다르면 실제 정산 숫자가 달라집니다.
Q. 연말정산 모의계산에 어떤 금액을 준비하나요?
총급여, 이미 낸 세금, 확인한 공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월 급여 250만원만 보고 연간 총급여를 대신 입력하지 않도록 급여 자료의 기간을 맞춰 봅니다.
Q. 연말정산 모의계산기와 미리보기는 같은 건가요?
두 서비스를 한 화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직접 입력해 계산하는 흐름은 계산기 글에서, 서비스 개통과 사용 시기는 미리보기 글에서 확인합니다.
Q. 추가로 낼 세금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12만원 예상이라면 회사 정산 때 분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Q. 공제를 하나 빠뜨린 채 계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의료비 자료 50만원을 빠뜨렸다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계산해 봅니다. 회사 정산에서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상 숫자를 확인했다면 입력 방법, 자료 준비, 결과 확인을 차례로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환급 예상이 20만원이라면 먼저 공제 자료를 대조하고, 회사 정산 뒤 실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일정 안내·국세환급금 구분 안내, 소득세법 연말정산·분납·신고 규정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