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전통시장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장을 본 금액이 카드 공제 한도에 막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본한도 밖에서 더 계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액의 40%가 그대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얼마를 썼는지, 그 결제가 어떤 사용분으로 잡혔는지 살펴봅니다.
간소화 자료를 볼 때는 로그인부터 준비하면 편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란
전통시장 소득공제란 전통시장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해 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이며, 먼저 총급여의 25%를 넘겨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민지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100만원을 썼습니다. 기준인 1,000만원을 넘긴 뒤부터 사용분별 공제율을 따집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25만원에 40%를 곱하면 계산상 1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의 계산 과정이지 1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와 환급의 차이가 헷갈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먼저 읽어봅니다.
| 사용분 | 공제율 | 간단한 예 |
|---|---|---|
| 일반 신용카드 | 15% | 기준을 넘긴 사용분 100만원이면 계산상 15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준을 넘긴 사용분 100만원이면 계산상 30만원 |
| 전통시장 | 40% | 기준을 넘긴 사용분 100만원이면 계산상 40만원 |
| 대중교통 | 40% | 기준을 넘긴 사용분 100만원이면 계산상 40만원 |
결제수단만 보고 시장 사용분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시장 안에서도 결제한 점포의 거래가 어떻게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25% 기준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까지는 공제 계산의 출발선입니다. 사용액이 900만원이라면 그 안에 시장 장보기 100만원이 있어도 카드 소득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쓴 돈만 따로 25% 기준을 넘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함께 보고 출발선을 넘었는지 살펴봅니다.
연말에 사용액을 점검할 때는 카드 소득공제 연말 사용 시점을 같이 보면 남은 결제를 어떻게 볼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이 궁금하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교에서 사용분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추가 한도
기본한도를 다 썼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더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추가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준호의 카드 공제액이 기본한도를 넘고, 시장·교통 사용분에서도 공제액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추가로 반영되는 금액은 해당 공제액과 추가한도를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시장에 100만원을 썼다고 추가한도가 100만원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과 기본한도를 넘은 금액을 봐야 해요.
자녀 수까지 넣어 전체 한도를 확인하려면 한도 글을 이어서 봅니다.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예: 총급여 6,000만원, 자녀등 1명 | 기본한도 35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 ||
표의 추가한도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도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K-패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도 40%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이용분 50만원 중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50만원이라면 공제율을 곱한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여기서 20만원은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 25% 기준과 한도까지 함께 적용해 계산해요.
K-패스를 썼다면 카드사 이용 내역의 금액과 간소화에 표시된 금액을 나란히 봅니다. 환급액이 있는 달은 결제액과 표시액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과 이용 내역을 더 살펴보려면 K-패스 소득공제를 참고하세요. 가족이 쓴 카드 내역을 함께 챙기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조건도 확인합니다.
K-패스 환급액을 직접 더하거나 빼서 제출액을 만들기보다 카드사 내역과 간소화 표시액을 대조해 봅니다.
전통시장 매장과 간소화 자료 확인
시장 안에서 결제했다고 모든 점포의 사용액이 전통시장분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장에서 각각 3만원을 결제한 두 점포라도 거래 분류는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영수증이나 카드사 이용 내역에서 결제 점포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간소화 자료의 카드 사용액과 대조하고, 분류가 다르면 결제한 점포와 카드사에 해당 거래의 등록·분류를 물어보면 됩니다.
현금 결제 내역을 찾는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이용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처음 보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점포명·결제일·금액을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5만원을 썼는데 내역에 3만원만 보인다면 누락된 2만원 거래부터 찾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공제율 40%와 환급액을 같게 봅니다. 시장 사용분 25만원에 40%를 곱한 10만원은 소득공제 계산액이며, 세금이 10만원 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째, 2026년 귀속 기본한도를 모두에게 300만원 또는 250만원으로만 적용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고 자녀등이 1명이면 기본한도는 350만원입니다.
셋째, 시장 안의 모든 점포와 교통 관련 결제를 같은 분류로 봅니다. 시장에서 4만원을 결제했더라도 실제 거래 분류를 보고 반영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 유형까지 헷갈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해 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시장 사용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기준 40%입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긴 카드 등 사용액부터 공제 계산을 시작해요.
Q. 대중교통도 전통시장과 같은 추가한도에 들어가나요?
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은 추가한도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를 봅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카드 기본한도가 달라지나요?
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에 자녀등이 2명 이상이면 2026년 귀속 기본한도는 400만원입니다.
Q. K-패스 환급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카드사 이용 내역과 간소화에 표시된 대중교통 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환급액이 있는 달은 표시액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간소화 금액과 카드 결제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결제일·점포명·금액을 한 건씩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5만원 결제가 빠졌다면 해당 거래의 카드사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뒤 전체 연말정산 흐름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를 들어 시장 장보기 100만원을 확인했다면 한도와 다른 공제 항목까지 이어서 점검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