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 기본공제·추가공제 조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가족의 조건을 확인해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올려도 되는지, 자녀 소득이 얼마면 빠지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더라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에는 넣지 못합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부모님도 정해진 조건을 갖추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연말정산 뜻은 가족을 공제 대상에 넣는 일입니다. 관계, 나이, 생계, 소득을 차례로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공식 서비스에서 내 자료를 확인한 뒤 가족별 조건을 적어 보세요.

홈택스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바로가기 →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기본공제는 대상 1명마다 연 150만원입니다.

가령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한 분을 넣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액표가 먼저 필요하면 인적공제 금액표에서 항목별 숫자를 함께 보세요.

구분누가 해당하나공제액
기본공제조건을 갖춘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1명당 연 200만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인지 보고, 그다음 나이 또는 장애인 조건을 더해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조건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가운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급여만 받은 대학생 자녀의 총급여가 480만원이면 이 금액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처럼 여러 소득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인 장애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보면 돼요.

확인할 것예시살펴볼 기준
소득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원500만원 이하인지
생계부모님 생활비를 함께 부담생계를 같이하는지
나이장애인 자녀가 21세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가족관계와 주소 자료가 필요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인적공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60세 이상인지, 소득과 생계 조건을 갖췄는지 함께 봅니다.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인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주거 사정으로 따로 지내는 경우라면 소득 조건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바로 빼지 않아도 돼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19세 동생을 올리는 경우에도 소득과 생계 조건은 따로 남습니다.

형제자매 사례를 따로 비교하고 싶다면 형제자매 인적공제에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이어서 보세요.

추가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에게는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70세 이상은 연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인 72세 아버지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을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에서 연 50만원입니다.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이며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부모라면 한부모 추가공제, 부녀자 조건이 궁금하면 부녀자공제 조건에서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인적공제

자료제공 동의는 간소화 자료를 누가 열람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관계·소득·생계 조건을 보는 제도라서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자녀가 간소화 자료를 보는 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기본공제 조건 자체가 1건의 동의 취소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동의 절차의 흐름은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방법이 필요하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로그인 뒤 메뉴 위치는 해마다 화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그인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자료제공 동의 항목을 찾아 진행하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전체 순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에서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적기 전에 등록 절차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자주 틀리는 지점

가족이면 모두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1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을 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제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신고했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기록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기준으로 정합니다.

중복 신고가 걱정되면 부양가족 중복공제에서 가족끼리 먼저 맞춰 볼 항목을 확인하세요. 한 분만 넣어야 나중에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연말에 가족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그해 마지막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연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70세가 된 부모님은 그해 중 해당 나이가 된 날이 있으므로 경로우대 나이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놓치지 말고 가족별 생년월일을 다시 적어 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FAQ

Q.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60세 이상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3세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Q.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급여 500만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므로, 월급만 받은 자녀라면 이 숫자를 먼저 보면 돼요.

Q.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함께 공제할 수 있나요?

A. 한 분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에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두 형제가 모두 어머니를 적었다면 정해진 중복 판정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두 조건에 모두 맞더라도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원이에요.

Q. 연중에 사망한 가족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A.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사망했다면 12월 31일이 아니라 사망 전날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병명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 치료를 받는 부모님이라면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하는지와 장애인증명서 내용을 함께 보세요. 관련 증빙은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양가족은 2025년 안내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부모님 1명을 넣는다면 2026년 제출 대상은 국세청 공지에 맞춰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가족별 조건을 먼저 표시한 뒤 다른 공제 항목을 더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