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양가족 연말정산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공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2026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연말에 생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에서 빼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회사에 낼 공제신고서를 보며 부모님 이름을 넣어도 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연도인지 먼저 보고 소득 조건과 가족의 중복 신고를 살펴봅니다.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사망일 전날의 상황, 기본공제 조건, 다른 가족의 신고 여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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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부양가족 연말정산이란
사망 부양가족 연말정산이란 사망한 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6년 중 사망했다면 2026년 신고에서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6년 8월에 돌아가셨다면 12월 말에 생존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에서 전체 조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망한 다음 해에도 같은 이름을 계속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한 연도를 확인합니다.
| 상황 | 볼 기준 | 예시 |
|---|---|---|
| 연도 중 사망 | 사망일 전날 | 2026년 8월 사망: 사망일 전날 상황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조건을 맞춘 부모 1명: 150만원 |
| 가족 중복 신고 | 한 사람에게 적용 | 형제 2명이 함께 입력: 중복 확인 |
150만원은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사망일 전날 인적공제 기준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인지 봅니다. 연말까지 생존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2026년 11월에 돌아가셨다면 12월 말의 상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을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맞춰 살펴봅니다.
사망일은 연도 확인에 쓰고, 공제 대상인지는 그 전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두 날짜를 나눠 생각하면 덜 헷갈립니다.
사망한 부모님 기본공제 소득 기준
기본공제에는 생계를 같이했는지와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만원이었다면 금액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다른 소득도 있었다면 총급여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나이와 소득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간단한 예 |
|---|---|---|
| 기본공제액 | 1명당 연 150만원 | 부모 1명 공제: 소득에서 150만원 차감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80만원: 금액 기준 안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 500만원 이하 포함 | 400만원: 금액 기준 안 |
금액 기준에 들어와도 다른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가 계산에 놓이는 자리도 볼 수 있어요.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경로우대나 장애인 조건에도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살펴봅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입니다.
2026년 중 돌아가신 72세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이었다면 경로우대 조건도 살펴봅니다.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맞춰 판단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입력하지는 마세요. 해당 조건과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도 정리하고 있다면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을 따로 보세요. 인적공제와 의료비는 살펴볼 내용이 다릅니다.
증빙을 모을 때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서 준비물을 점검하세요.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한다면 관련 증빙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망한 가족을 형제가 함께 신고한 경우
같은 부모님을 형제 2명이 각각 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신고할지 먼저 정합니다.
형과 동생이 모두 2026년 중 돌아가신 어머니를 입력했다면 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함께 넣었다면 부양가족 중복공제 처리를 보고 신고 내용을 맞춥니다.
둘 다 신고했다면 직전 해 공제자를 먼저 봅니다. 직전 해 공제자가 없다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의 발급 경로를 참고하세요. 실제 제출 서류는 회사 안내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가족의 자료 제공 절차는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2026년 8월 사망한 부모님을 12월 말에 생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안내를 볼 때도 사망 가족의 기준일은 따로 기억합니다.
둘째, 72세 부모님에게 치매 진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공제까지 바로 더하기 쉽습니다.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는 조건이 다르니 나눠 살펴봅니다.
셋째, 형제 2명이 같은 부모님을 각각 입력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보기 전에 누가 공제받을지 정합니다.
장례비 연말정산 하는법을 찾으며 장례식장 영수증을 인적공제 서류와 한데 모으기도 합니다. 이 글의 인적공제 판단은 장례비 지출액이 아니라 사망일 전날의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원비 100만원과 장례식장 지출 100만원도 같은 항목으로 적지 마세요. 병원비 쪽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중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례라면 아래 질문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사망한 연도와 공제받을 사람을 구분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은 가족의 자료를 다루는 절차를 볼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판단과 자료 조회는 별개예요.
Q. 2026년 중 사망한 아버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전날 공제 대상이었고 소득 등 조건을 맞췄다면 살펴볼 수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Q. 사망일 당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득도 확인하나요?
네. 연간 소득금액 기준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 기준도 확인합니다.
Q. 형제 둘이 같은 어머니를 입력하면 둘 다 공제되나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전 해 공제자와 그해 소득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Q. 장례비도 기본공제에 더하나요?
기본공제 150만원은 가족 한 명에 대한 소득공제액이에요. 장례에 쓴 돈을 더해 계산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살펴봤다면, 다음 글에서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