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할아버지 인적공제 | 직계존속 범위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머니·할아버지도 60세 이상이고 소득과 생계 기준이 맞으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주소가 달라서 가족 목록에 넣어도 되는지 망설일 수 있습니다.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나이와 소득을 살피고, 누가 생계를 돌보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할머니를 올렸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방법부터 필요하면 아래 안내를 이용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머니란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머니란 조건에 맞는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뿐 아니라 할머니·할아버지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65세 친할머니를 실제로 부양한다면 나이 기준은 맞습니다. 외할머니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요.

다만 65세라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생계 조건을 함께 봅니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금이 150만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부모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 기준

조부모는 60세 이상인지 먼저 봅니다. 2026년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다면 그해 나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소득금액은 한 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할아버지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만원이라면 이 소득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것기준예시
나이60세 이상2026년에 60세가 되는 할머니
소득금액연 100만원 이하임대사업 소득이 있다면 금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포함총급여 400만원인 할아버지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조건에 맞는 할머니 1명

할머니가 건물 월세를 매달 100만원 받는다면 월세 수입만 보고 공제 여부를 정하지 마세요. 임대사업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할아버지도 수령 사실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소득 기준에서 어떤 금액을 살펴야 하는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종류를 먼저 적어 참고합니다. 월세 수입과 공제 판단에 쓰는 소득금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로 사는 할머니 인적공제

주소가 다른 할머니도 주거 형편 때문에 떨어져 살면서 생계를 같이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사실만으로 생계 조건까지 자동으로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72세 할머니가 다른 동네에 살고 자녀가 생활을 돌본다면, 주소보다 실제 부양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거주 상황을 정리할 때는 인적공제 등본 기준을 참고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부모에게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이름으로 발급할지는 회사가 요청한 관계 확인 범위에 맞춰 살펴봅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의 연결이 문서에서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먼저 살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인적공제의 나이·소득·생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급 여부만으로 공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68세 할머니의 생활비를 손자가 대고 있다면, 우선 소득과 생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가 끊겼다면 실제로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도 살펴보세요.

부양가족을 올리는 절차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와 인적공제 대상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부양가족 등록 →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할머니의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형제자매의 할머니 중복공제

형과 동생이 같은 할머니를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150만원씩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형이 할머니를 공제받았고 올해 동생도 올렸다면, 먼저 지난해 신고와 올해 두 사람의 입력 내용을 대조하세요. 중복 신고 때에는 지난해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제받은 사람이 없다면 올해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바꿀 때는 부양가족 중복공제에서 순서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보이던 할머니가 이번 신고에서 빠졌다면 다른 가족이 이미 올렸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끼리 공제자를 정한 뒤 각자의 신고 내용을 맞춰야 해요.

상황먼저 할 일예시
형제가 함께 신고지난해 공제자와 올해 입력 확인형·동생이 같은 할머니 1명 신고
할머니가 따로 거주주거 형편과 실제 부양 확인72세 할머니가 다른 주소 거주
할머니에게 월세 수입소득 종류와 소득금액 확인매달 월세 100만원 수령
연도 중 사망사망일 전날의 상황 확인2026년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

연도 중 돌아가신 조부모 인적공제

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보통 2026년 말의 상황을 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요.

예를 들어 2026년에 돌아가신 75세 할아버지는 연말에 생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소득과 생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중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도 그해 나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망이나 나이 변동 사례는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60세 이상이면 자동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66세 외할머니라도 소득과 생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소가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산다면 실제 부양 관계를 살펴봅니다.

셋째, 형제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할머니 1명을 여러 명이 신고했다면 부양가족 공제자 변경 전에 중복 입력부터 정리합니다.

넷째, 자료제공 동의를 마치면 공제 조건도 통과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67세 친할머니와 71세 외할머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가 친가인지 외가인지보다 각자의 나이·소득·생계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에서 전체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Q. 따로 사는 할머니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살아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주소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Q. 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75세 할아버지의 다른 소득까지 살펴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요.

Q. 조부모 인적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60세 이상을 살펴봅니다. 2026년에 60세가 되는 할머니도 그해 나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Q. 형제와 같은 할머니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할머니 1명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지난해 공제자부터 확인합니다.

Q. 연도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대상인가요?

2026년 중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봅니다. 그때의 나이·소득·생계 조건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할머니의 조건을 확인했다면 가족 전체의 신고 순서를 맞춥니다. 아래 글을 필요한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