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자녀 인적공제 | 나이·소득 기준 적용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는 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함께 생계를 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1명을 기본공제에 넣으면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2004년생 아들이 군에 있다면 올해도 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입대했는지보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먼저 살펴보세요.

전역한 자녀도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의 출생연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해의 소득까지 확인합니다.

전체 인적공제 항목을 함께 보려면 아래 안내를 이용하세요.

인적공제 기준 보기 →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란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란 군에 있는 자녀가 일반 자녀의 기본공제 조건에 맞을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입니다. 따로 군복무 사실만 체크해서 받는 공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 자녀가 군복무 중이고 다른 조건도 맞는다면 부모의 소득에서 1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1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관계와 나이, 생계를 함께하는지, 소득을 차례로 보세요. 일반적인 자녀 기준은 자녀 인적공제 조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2026년 기준예시
자녀 관계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군복무 중인 아들
나이20세 이하2006년생 자녀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다른 소득도 함께 확인
기본공제액1명당 150만원자녀 1명 기본공제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 나이 기준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04년생 자녀는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6년생은 그해 중 20세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므로 나이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연말 상황을 기준으로 보되, 그해 중 기준 나이에 해당한 날이 있으면 해당 연령으로 봅니다. 2000년 9월생 자녀처럼 이미 20세를 넘은 경우에는 군복무 여부만으로 나이 기준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나이 계산이 헷갈리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함께 비교하세요. 대학생 자녀라면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에서 인적공제와 교육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 소득 기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지부터 적어 보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과 근로소득 있는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 확인합니다.

자녀의 소득 상황살펴볼 기준다음 행동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 500만원 이하총급여 확인
다른 소득도 있음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소득 종류별 금액 확인
예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4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 비교나이·생계 조건도 확인

군 급여를 위 숫자에 어떻게 넣는지는 이 글의 기준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군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다른 소득이 있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확인할 항목이 분명해져요.

군복무 중 전역한 자녀 인적공제

입대하거나 전역했다는 날짜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중 전역한 자녀도 자녀 관계, 나이, 소득, 생계 조건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 자녀가 2026년에 전역했다면 전역일을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해 나이 기준을 본 뒤 소득과 생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전역 후 일을 시작했다면 소득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연말정산 서류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돼요.

맞벌이 부모의 군복무 자녀 중복공제

한 자녀를 부모 두 사람이 각각 기본공제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공제 대상자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2006년생 군복무 자녀를 각각 신고하면 같은 자녀를 2번 올린 셈입니다. 제출 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자를 정했다면 등록 순서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보기 →

등록 과정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을 참고하세요. 이미 두 사람이 입력했다면 부양가족 중복공제에서 정리할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접속 단계가 막히면 홈택스 로그인 안내가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군복무를 나이 기준의 예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2004년생 자녀가 군복무 중이어도 일반적인 20세 이하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00만원과 500만원을 같은 돈으로 읽기 쉽습니다. 100만원은 소득금액 기준이고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차이는 근로소득 있는 부양가족 공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전역한 해에는 공제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중 전역했다면 전역 여부와 별개로 그해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넷째, 같은 자녀를 맞벌이 부모가 모두 올리기 쉽습니다. 1명을 공제 대상으로 정한 뒤 신고서를 맞춰 봅니다.

연령과 소득 중 하나라도 먼저 결론 내리지 마세요. 2006년생 군복무 자녀라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자녀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군복무 중인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 자녀와 같은 나이·소득·생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2006년생 자녀라면 자녀 인적공제 조건과 나란히 살펴봅니다.

Q. 2004년생 자녀가 군복무 중이면 공제되나요?

A. 2026년에는 일반적인 20세 이하 나이 기준을 넘습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구분합니다.

Q. 군 급여는 소득금액 100만원에 들어가나요?

A. 군 급여의 세부 계산은 이 글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Q. 전역한 해에는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6년 중 전역했다면 그해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합니다.

Q. 맞벌이 부모가 같은 자녀를 각각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자녀 1명은 부모 중 한 사람이 공제 대상자로 올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를 들어 2006년생 자녀 1명의 나이와 소득을 확인했다면, 서류와 신고서 입력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아래 글이 각 단계에 이어집니다.

출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