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을 때 연 100만원을 추가로 빼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에도 해당한다면 두 금액을 더하지 않고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데 연말정산 화면에는 부녀자공제만 보이거나 한부모 대상이 아니라고 뜰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혼인 상태만 보지 말고 자녀를 누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자녀를 부모가 함께 올릴 수도 없어요. 자녀가 따로 살아도 공제 신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홈택스 접속이 필요하다면 로그인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한부모 공제란
한부모 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받는 추가공제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금액은 연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민지가 기본공제 대상인 딸을 올리면, 딸의 기본공제 150만원과 민지의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은 돌려받는 현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전체 그림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살펴볼 조건 | 공제 금액 |
|---|---|---|
| 자녀 기본공제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 1명당 연 150만원 |
|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 연 100만원 |
| 예시: 민지와 딸 | 민지가 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림 |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조건
배우자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즉 자녀·손자녀 같은 아래 세대 가족이나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준호에게 딸이 1명 있어도 그 딸을 다른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다면 준호는 그 딸을 근거로 한부모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 등록 흐름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사례라면 주소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누가 공제하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큰딸은 아빠와, 작은딸은 엄마와 사는 경우도 각 부모가 배우자가 없는지와 자신이 공제하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인지 따로 따집니다. 한 자녀를 양쪽에서 동시에 올리는 문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확인
자녀의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아르바이트 급여만 연 4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 기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5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 한부모 공제를 판단하십시오. 나이와 소득을 함께 보는 방법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물어볼 것 | 민지의 예시 |
|---|---|---|
| 자녀 기본공제 | 딸이 소득 기준 등에 맞는가 | 딸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400만원 |
| 공제 신청자 | 같은 딸을 다른 부모가 올렸는가 | 민지만 딸을 올림 |
| 한부모 추가공제 | 민지에게 배우자가 없는가 | 배우자가 없으면 연 100만원 확인 |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는 일과 다릅니다.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동의를 따로 살펴보십시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
두 공제의 조건에 모두 들어맞아도 더해서 받지 않습니다.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수진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을 키우고 부녀자공제 조건에도 해당한다면 100만원과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이 아닙니다.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선택하면 돼요.
부녀자공제 자체의 조건이 헷갈리면 부녀자공제를 확인하십시오. 이혼 뒤 5월에 신고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먼저 해당 연도의 혼인 상태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맞춰 봐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소득 기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부녀자공제에 붙습니다. 한부모공제 조건을 총급여 3천만원 이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200만원인 수진에게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급여가 3천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의 종합소득금액은 연봉 총액과도 다른 숫자입니다.
연봉에서 어떤 금액이 소득공제와 연결되는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먼저 보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이혼만 하면 자동으로 한부모공제가 잡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 1명을 다른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화면의 혼인 상태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둘째, 두 부모가 각자 같은 자녀 1명을 올리면 중복 신고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눠 공제하는 사례와 한 자녀를 둘 다 공제하는 사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부녀자공제 50만원과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인적공제 전체 금액을 대조할 때는 인적공제 금액을 옆에 두고 보세요.
회사 연말정산 화면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배우자 여부, 자녀 기본공제 여부, 중복 입력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세요. 로그인 문제라면 홈택스 로그인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한부모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자녀 1명을 둔 사람이 자주 헷갈리는 금액과 중복 문제를 짧게 답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은 추가공제액이지 환급액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과의 차이는 인적공제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부모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기준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실제 환급액이 1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Q. 부녀자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해당한다면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100만원과 50만원을 더하지 않습니다.
Q. 총급여가 3천만원을 넘으면 한부모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기준은 부녀자공제의 조건입니다.
Q.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해요.
Q. 같은 자녀를 다른 부모도 올렸다면요?
같은 자녀의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합니다.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하는 사람 쪽에서 살펴봐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를 들어 자녀 1명의 소득과 공제 신청자를 맞춘 뒤에는 등록, 서류, 다른 공제 항목을 이어서 보면 빠진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