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본인 교육비인지에 따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함께 낸다면 같은 교육비라도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초등 저학년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누구의 비용인지 나눈 뒤 한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필요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살필 때는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란 낸 교육비 중 대상 금액의 15%를 계산해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과 헷갈린다면 세액공제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교육비가 100만원이면 계산한 세액공제액은 15만원입니다. 다만 자녀가 어느 교육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100만원 전부를 넣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대상별 한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계산합니다. 같은 자녀 교육비라도 학교급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의 대상 교육비가 400만원이면 300만원에 15%를 적용해 45만원을 계산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800만원이면 800만원에 15%를 적용해 120만원을 계산합니다.
| 교육비를 쓴 대상 | 계산에 넣는 금액 | 15% 적용 예시 |
|---|---|---|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원까지 | 400만원 지출 시 300만원 × 15% = 45만원 |
| 대학생 자녀 | 1명당 연 900만원까지 | 800만원 지출 시 800만원 × 15% = 120만원 |
| 근로자 본인 | 법정 한도 없음 | 500만원 지출 시 500만원 × 15% = 75만원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학자금대출 이야기는 대학 등록금 연말정산에서 따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가 고민된다면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기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한도는 자녀 1명당 따로 봐요. 고등학생 자녀 1명과 대학생 자녀 1명의 비용을 한 묶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본인 대학원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상환
근로자 본인이 낸 대학·대학원 교육비에는 법정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교육비도 한도 없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대학원 교육비 500만원을 냈다면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계산합니다. 반면 자녀가 대학원에 다니며 낸 등록금은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회사 지원금으로 충당한 교육비는 실제 본인 부담액과 나눠 봐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지원 내역과 실제 납부 내역을 먼저 구분하세요. 전체 공제액의 영향을 가늠할 때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흐름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초등학생 예능학원비 교육비 공제
2026년 귀속부터는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학원비 전체가 아니라 교육 종류와 아이의 나이·학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예능학원에 100만원을 냈다면 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일반 교과 학원비 100만원까지 같은 기준으로 넣지 않습니다.
| 구분 | 교육비 대상 범위 | 확인할 기준 |
|---|---|---|
| 취학 전 아동 |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취학 전 여부 |
| 2026년 귀속 초등학생 |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
| 예시 | 초등 2학년의 예능학원비 100만원 | 교육 종류와 연말 학년 확인 |
태권도장 수강료도 체육시설 교육비인지와 아이의 연말 나이·학년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학 전 아이의 기준은 유치원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이어집니다.
초등학생 학원비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과목과 아이의 학년을 함께 확인해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2026년 비용을 판단하면 변경된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계산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교복비로 60만원을 냈다면 교복비 항목에서는 50만원까지만 봅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40만원을 냈다면 그 항목은 30만원까지만 봅니다.
교복비와 체험학습비의 별도 기준을 자녀 교육비 기본 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교복 비용을 더 살필 때는 교복 구입비 연말정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소화 화면에 보이는 금액과 실제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으로 800만원을 냈는데 화면에 700만원만 보인다면 차이가 나는 항목을 먼저 찾는 편이 좋습니다.
간소화 교육비 자료에서는 학원비나 교복비 자료를 살필 범위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막히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회사에 낼 자료 목록은 근무처의 안내를 기준으로 챙깁니다. 서류 전체를 점검하려면 연말정산 제출 서류를 펼쳐 두면 편합니다.
교육비를 넣었을 때 예상 세금 변화를 보고 싶다면 계산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같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 500만원은 한도 안에서 계산하지만, 자녀 대학원 등록금 500만원은 부모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에는 자녀 대학생의 900만원 한도를 씌우지 마세요. 본인이 낸 1,000만원은 법정 금액 한도 없이 교육비 계산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예능학원비와 일반 교과 학원비도 구분해야 해요. 2026년 변경은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질문이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라면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와 교육비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가 200만원이라면 학교급별 한도 안에서 15%인 30만원을 계산합니다. 다른 공제와 구분할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함께 펼쳐 둡니다.
Q.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대상 교육비의 15%예요. 초중고생 교육비 200만원이면 계산한 공제액은 30만원입니다.
Q.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얼마까지 계산하나요?
자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예요. 등록금이 1,000만원이라면 900만원에 15%를 적용합니다.
Q. 본인 대학원 등록금에도 한도가 있나요?
본인이 낸 대학원 교육비에는 법정 금액 한도가 없어요.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Q. 본인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인가요?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계산 대상이에요. 다만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Q. 초등학교 2학년의 예능학원비도 되나요?
2026년 귀속에는 연말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학원비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의 학년과 교육 종류를 같이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를 들어 초등학생 학원비 100만원을 냈다면 교육 종류를 살핀 다음 실제 자료가 잡혔는지 보는 순서가 편합니다. 아래 글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