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본인·학자금대출 상환 공제 기준

대학 등록금 연말정산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1명당 연 900만원까지, 본인이 낸 대학·대학원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자녀 등록금을 냈는데 아이가 성인이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그대로 넣기 전에 누가 교육비를 냈고, 학자금대출을 썼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대학 등록금 연말정산이란

대학 등록금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낸 교육비의 일부를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대학생 자녀와 근로자 본인은 적용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800만원을 냈다면,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 15%를 곱한 120만원이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비 이외의 항목도 함께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큰 틀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법령을 직접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교육비 법령 확인 →

교육비를 낸 대상공제 대상 한도800만원 지출 예시
대학생 자녀1명당 연 900만원800만원 × 15% = 120만원
근로자 본인 대학·대학원한도 없음800만원 × 15% = 120만원
부양가족의 대학원공제 대상 아님공제 계산액 0원

자녀 대학 등록금 세액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등록금이 1,000만원이어도 900만원에 15%를 곱합니다.

가령 부모가 한 자녀의 등록금 1,000만원을 냈다면 계산액은 135만원입니다. 1,0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한 150만원으로 적으면 한도를 넘습니다.

자녀가 22세라서 인적공제 대상인지 고민된다면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를 따로 살핍니다. 교육비와 인적공제는 같은 칸에서 답을 내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자녀라면 대학생 알바 연말정산에서 소득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공제

근로자 본인이 낸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비에는 900만원 한도를 씌우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쓴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본인 대학원 등록금 1,200만원을 냈다면 1,200만원에 15%를 곱한 180만원이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자녀 등록금과 달리 900만원에서 자르지 않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보다 본인 교육비인지가 먼저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계산 차이가 궁금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읽어 봅니다.

다른 교육비까지 같이 확인할 때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상별 범위를 살피면 편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그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늦어 추가로 낸 금액은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원리금 300만원과 연체로 생긴 추가금 10만원을 냈다면, 300만원에 15%를 곱한 45만원이 계산액입니다. 310만원을 통째로 넣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면 그 등록금을 부모의 교육비에 바로 넣지 않습니다. 부모가 낸 등록금과 자녀의 대출 지급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부모 또는 본인 계산숫자 예시
부모가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직접 부담자녀 교육비 한도 적용500만원 지출 시 75만원 계산
본인이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본인 교육비로 계산300만원 상환 시 45만원 계산
자녀가 대출받아 등록금 지급부모 교육비에서 제외500만원 지급 시 부모 계산액 0원
상환 연체 추가금교육비에서 제외10만원 추가 지급 시 계산액 0원

입력 금액이 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을 잡으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함께 봅니다.

교육비를 다른 공제와 함께 입력할 때는 전체 계산 순서를 먼저 살피면 편합니다.

계산 방법 보기 →

학자금대출을 썼다면 등록금을 낸 해와 대출을 갚은 해의 지출을 한 번 더 나눠 보세요. 같은 돈을 부모 교육비와 본인 상환액에 겹쳐 적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틀리는 지점

대학생 자녀의 900만원 한도를 본인 대학원 등록금에 적용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금 1,100만원을 냈다면 9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을 기준으로 15%를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을 대학생 자녀 등록금과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600만원을 부모가 냈다면 부모의 교육비 계산액은 0원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보이더라도 실제로 낸 돈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등록금 400만원이 표시됐는데 전액 감면으로 본인이 낸 돈이 0원인 상황이라면, 표시액과 납부액이 다른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의 표시액과 지출액을 비교할 때는 간소화 교육비 자료를 참고하세요. 로그인부터 막힌다면 홈택스 로그인 글이 먼저입니다.

등록금 자료와 환급액 확인

1학기와 2학기 등록금은 각각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살피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1학기 400만원을 냈고 자녀가 2학기 400만원을 대출로 냈다면, 부모의 직접 부담액은 400만원입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라면 부모가 낸 부분과 자녀 본인이 낸 부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별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보는 큰 흐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별 증빙서류와 회사 제출 방식은 학교와 회사의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예상 환급액을 볼 때는 교육비 계산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평소 급여를 살피고,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정산 결과를 별도로 가늠하면 됩니다.

Q.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얼마까지 계산하나요?

1명당 연 900만원까지예요. 등록금 1,000만원을 냈다면 900만원에 15%를 곱해요.

Q. 본인 대학원 등록금에도 900만원 한도가 있나요?

없어요. 본인 교육비에는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가 넣나요?

그 대출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부모 교육비에서 제외해요.

Q. 본인이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어떻게 보나요?

본인 교육비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연체 때문에 추가로 낸 돈은 빼세요.

Q. 등록금 교육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대상 교육비의 15%예요. 예를 들어 대상 금액이 200만원이면 계산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등록금 외 교육비가 있다면 항목별 범위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 700만원과 다른 교육비를 함께 정리할 때 구분이 쉬워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교육비 세액공제 조항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