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 사업주 고용 세액공제 대상·금액·신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을 늘린 사업주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올해 직원을 뽑은 대표라면 작년 인원만 보고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교하는 연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연도별 인원을 모으고, 어느 해보다 늘었는지 살펴봅니다. 금액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사업자 세금 보기 →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주의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줄어드는 세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인 회사가 채용 후 6명이 됐다면, 사업주가 인원 증가 조건을 살필 일입니다. 직원 1명이 자기 연말정산에 공제액을 적는 방식은 아니에요.

직원 개인의 공제 항목을 찾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사람이 달라요.

대표의 사업 세금과 직원의 급여 세금을 따로 놓고 봅니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새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정해진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직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도 업종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제액이 생기지는 않아요.

개인사업자의 다른 세금과 구분하려면 사업자 세금 안내를 먼저 봅니다. 직원의 급여 계산은 실수령액 계산기의 영역입니다.

확인 순서살펴볼 내용
사업주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업종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고용상시근로자 수가 비교 연도보다 늘었는지
예시5명에서 6명으로 증가해도 업종과 인원 기준을 함께 확인

상시근로자 수 비교 방법

2026년 규정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 봅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이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시근로자가 6명이고 비교 가능한 앞선 연도 중 한 해가 5명이라면 증가 여부를 살펴볼 출발점이 됩니다. 6명과 5명만으로 최종 공제액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2024년에 처음 공제를 받은 업체도 과거에 적어 둔 연도별 인원과 청년 등 인원 자료를 다시 꺼내 봅니다. 2026년 판단에는 새 비교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인원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임의로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 급여 내역을 정리할 때는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직원 개인의 세액공제 계산과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구분해 봅니다.

2025년과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차이

2025년까지는 바로 앞선 1개 연도와 인원을 비교했습니다. 공제도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그해와 뒤따르는 연도까지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앞선 3개 연도 중 비교 가능한 1개 이상 연도와 비교합니다. 공제액도 법에서 정한 두 금액을 더해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처음 공제를 받은 회사가 2026년 인원 6명을 검토할 때, 과거의 후속연도 계산법을 그대로 옮기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제 내역과 2026년 증가 판단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인원 비교직전 1개 연도직전 3개 연도 중 비교 가능한 1개 이상
공제 구조증가 인원 기준, 후속연도 구조법정 두 금액을 합해 해당 연도에 공제
예시2025년 증가분은 구 규정으로 검토2026년 6명은 비교 가능한 앞선 연도와 대조

직원에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도 구분합니다. 그 글은 사업주 고용 공제의 계산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과 신청 준비

2026년 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두 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적용 연도, 업종, 상시근로자 수를 정리해야 계산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사업장이라도 인원 차이 1명에 과거 공제 단가를 곱해 2026년 금액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비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최소 고용 증가 기준도 적용됩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연도별 인원 기록과 기존 공제 내역을 한데 모아 두세요. 홈택스에 들어갈 때 필요한 기본 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연말정산의 제출 서류와 혼동된다면 연말정산 서류 목록을 대조하세요. 사업주의 공제 서류와 직원의 개인 서류를 같은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직원 개인의 연말정산 공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1명이 늘어도 공제 주체는 그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예요.

둘째, 2026년에도 작년과만 비교하기 쉽습니다. 작년 6명, 올해 6명인 사업장도 다른 비교 가능한 연도가 5명이었다면 그 기록까지 살펴봅니다.

셋째, 과거 공제액을 올해 인원에 그대로 곱하기 쉽습니다. 과거와 올해의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연도별 공제 기록을 분리하세요.

개인 세액공제의 한도와 섞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표가 어떤 항목을 다루는지 먼저 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2026년에 직원 수가 5명에서 6명으로 바뀐 사업장이라면 아래 질문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먼저 사업주 공제인지, 그다음 인원과 업종을 봅니다.

Q.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나요?

아니요. 사업주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살피는 공제예요.

Q. 2026년에는 어느 해와 인원을 비교하나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비교 가능한 1개 이상 연도와 비교해요. 시작 시점 때문에 비교에서 빠지는 연도도 있습니다.

Q. 단시간근로자는 모두 빼나요?

근무 형태만 보고 일괄 제외하면 안 됩니다. 근무 기록을 모아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맞춰 봅니다.

Q. 예전에 공제받은 회사는 올해도 같은 금액인가요?

2025년까지의 구조와 2026년 구조가 다릅니다. 예전 공제 기록을 올해 계산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Q. 인원이 줄면 공제액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먼저 공제를 받은 연도와 이후의 인원 기록을 구분합니다. 적용 연도에 따라 살펴볼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직원 쪽 정산과 비교할 때 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2026년 인원 기록을 정리했다면 사업 세금과 직원 연말정산을 나눠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6명 사업장의 대표와 직원은 읽어야 할 공제 글이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현행·구 규정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