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세액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더한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납입액을 계산하지만,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에 800만원을 넣었는데 왜 800만원 전부가 공제되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의 지출 항목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산 전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란
세액공제 한도란 낸 돈 중 세금을 줄이는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자신의 공제 항목을 먼저 훑으려면 세액공제 총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을 먼저 줄이는 소득공제 항목과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2026년 귀속 세액공제 한도표
같은 100만원을 써도 항목에 따라 계산에 넣는 금액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한도는 공제받는 세금의 상한이 아니라 대부분 공제를 계산할 때 넣는 지출액의 상한입니다.
| 항목 | 계산에 넣는 금액 | 소득세 공제율·금액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 연금저축 + IRP 등 퇴직연금 | 합쳐서 연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별도로 연 100만원 | 15% |
| 일반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중 연 700만원 | 15% |
|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별도 한도 없음 | 기본 15% |
| 취학 전·초중고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15% |
| 대학생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 15% |
| 월세 | 연 1,0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그 외 15%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냈다면 계산액은 600만원의 15%인 90만원입니다. 실제 정산액을 가늠할 때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다른 공제 항목도 함께 넣어 볼 수 있습니다.
한도와 공제율을 따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에 12%라면 100만원을 돌려받는 뜻이 아니라 최대 12만원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은 뒤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계 900만원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에 800만원만 넣었다면 초과한 200만원은 그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IRP까지 채울지 정할 때는 IRP와 연금저축 비교를 먼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돈을 꺼내는 방식까지 보고 계좌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는 납입액을 나누어 보는 예시가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옮겼다면 추가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려면 금융회사 앱에서 실제 납입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2월 연금계좌 납입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계좌별 금액을 확인했다면 다른 항목과 함께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는 먼저 총급여의 3%를 넘는지 봅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기준선은 120만원이며, 가족 의료비로 200만원을 냈다면 이 기준선을 넘는 금액은 80만원입니다.
일반 가족 의료비는 계산에 넣는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는 그 한도가 없으므로, 800만원 병원비를 냈다면 가족별로 구분해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어요.
| 상황 | 2026년 귀속 계산 기준 | 예시 |
|---|---|---|
| 일반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 | 총급여 4,000만원·의료비 200만원이면 기준선 초과분 80만원 |
| 본인·65세 이상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원 한도 없음 | 본인 병원비 800만원은 일반 의료비의 700만원 한도와 구분 |
| 초중고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 한 자녀 교육비 400만원이면 300만원까지만 계산 |
| 대학생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900만원 | 한 자녀 등록금 1,000만원이면 900만원까지만 계산 |
| 월세 | 연 1,000만원 | 월 50만원씩 12개월 내면 600만원을 계산 |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초중고 자녀에게 400만원을 썼다면 300만원까지만 계산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지출 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한 어린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도 교육비 범위에 들어옵니다. 2025년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해당 비용만 포함됐어요.
월세를 월 50만원씩 냈다면 연간 600만원입니다. 총급여와 집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방법에서 필요한 준비를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 15%, 그 초과분은 3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기부금이 1,200만원이라면 앞의 1,000만원과 남은 200만원에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체 종류에 따라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한도도 다릅니다. 일반기부금이 한도를 넘었다면 기부금 이월공제에서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기부금은 10년 이내 이월 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국세청 안내상 이월 대상에서 빠지니 기부금 종류부터 구분해야 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소득세 계산에서 기부액의 100/110을 적용합니다. 10만원을 넘고 20만원 이하인 부분에는 2026년 시행 법률상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첫 10만원에는 100/110, 다음 10만원에는 4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에는 초과분 15%라는 이전 수치가 남아 있어, 2026년분 안내가 갱신됐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15%, 특별재난지역은 30%입니다. 기부처별 차이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녀 혼인 세액공제 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결과가 130만원 이하라면 그 세금의 55%를 계산합니다. 130만원을 넘으면 71만5천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하고, 다시 총급여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세금이 100만원이고 총급여가 3,000만원이면 55만원을 계산합니다. 이 총급여 구간의 한도는 74만원이므로 55만원이 적용돼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항목을 쓰는지 헷갈리면 표준세액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입니다. 3명이면 95만원이므로 자녀 수를 셀 때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귀속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을 봅니다. 다만 2017년 출생 자녀는 별도 예외가 있어 출생연도를 따져야 해요.
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생애 한 번, 사람마다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대상이면 합계 100만원이므로 혼인세액공제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포함 900만원을 각각 더해 1,500만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저축 600만원이 합계 9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800만원이면 모두 700만원 한도에 걸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본인·65세 이상 등은 일반 의료비 한도와 달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사람별 지출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세액공제 표에 들어가는 지출 항목과 다릅니다. 청년이라면 5년간 90%, 한 해 최대 200만원 감면 규정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주를 위한 공제입니다. 직원 1명의 개인 연말정산에 더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구분하세요.
세액공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한도를 잘못 더했는지 걱정된다면 세액공제 실수 사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계산만 모았습니다.
Q. 세액공제 항목에 같은 한도를 적용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600만원과 월세 1,000만원처럼 항목마다 달라요.
Q.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계좌 전체가 900만원 한도예요.
Q. 의료비의 총급여 3%는 어떻게 쓰나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먼저 넘겨야 합니다. 초과한 지출액을 사람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시행 법률에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40%가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다른 수치가 남아 있으니 2026년분 안내 갱신을 확인하면 됩니다.
Q. 지난해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끝인가요?
아니요. 법정 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한도표에서 해당 항목을 찾았다면 실제로 낸 돈과 서류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사람은 IRP를 더 넣을지 다음 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