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은 개인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금액을 비용으로 넣어 법인세 계산에 반영합니다. 세금에서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바로 빼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회사 이름으로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면, 담당자는 “얼마를 돌려받나”보다 “올해 비용으로 얼마를 인정받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그 상한도 달라집니다.
먼저 법인 명의의 증빙을 챙겨 둡니다. 홈택스 접속이 필요하다면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란 검색어로 많이 찾지만, 법인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손금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1,000만원을 기부해 그중 800만원을 비용으로 넣는다면, 세금 8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소득에서 800만원을 빼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기부액에 개인 공제율을 곱하는 실수를 피합니다. 회사의 기부와 대표 개인의 기부는 명의부터 나눠 봅니다.
| 기부한 사람 | 세금 계산 방식 | 예시 |
|---|---|---|
| 법인 |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 | A법인 1,000만원 기부 |
| 개인 근로자 |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 직원 개인 10만원 기부 |
직원이 자기 돈으로 낸 기부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섞지 않습니다. 대표가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준을 바꿔 확인하세요.
법인 기부금 손금 처리 방법
법인 명의로 낸 기부금은 먼저 종류를 확인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며,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구분을 먼저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1,000만원을 냈다면, 영수증의 기부처와 금액을 확인한 뒤 해당 종류의 한도와 맞춰 봅니다. 기부금 전부가 올해 비용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장부에 기부금 1,000만원이 적혀 있어도 세금 계산에서 반영되는 금액은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기부 종류를 확인하면 다음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법인 명의의 기부와 대표 개인 명의의 기부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계산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법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반영 전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일반기부금은 같은 출발 금액에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까지 뺀 뒤 1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결손금이 없고 기부금 반영 전 소득이 1억원이라면 특례기부금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특례기부금 2,000만원을 올해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일반기부금 계산의 바탕은 8,000만원이고 한도는 800만원이에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면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에 10% 대신 30%를 씁니다. 같은 8,000만원을 바탕으로 하면 2,400만원이 됩니다.
| 종류 | 계산 기준 | 간단한 예시 |
|---|---|---|
| 특례기부금 | 기준 금액 × 50% | 1억원이면 5,000만원 |
| 일반기부금 | 특례 비용 반영 뒤 남은 금액 × 10% | 8,000만원이면 800만원 |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 같은 금액 × 30% | 8,000만원이면 2,400만원 |
실제 계산에서는 결손금과 앞서 반영한 특례기부금을 먼저 빼야 합니다. 한도 계산을 더 자세히 보려면 법인 기부금 한도로 이어가세요.
법인 기부금영수증 확인
기부금영수증은 법인이 어느 단체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계좌에서 300만원을 보냈다면, 영수증의 기부자와 금액이 그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이 헷갈리면 지정기부금단체 설명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영수증의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300만원 전부가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확인 다음에 기부금 종류와 한도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를 찾을 때 접속이 막히면 국세청 전화번호에서 맞는 연락처를 찾아봅니다. 법인세 계산을 개인의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어 결과를 읽지는 않습니다.
법인 기부금 한도 초과분 이월
올해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의 한도에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기부금 1,000만원 중 올해 한도가 800만원이라면, 남은 200만원을 따로 관리합니다.
올해 비용으로 넣은 800만원과 남은 200만원을 한 칸에 적어 두면 이중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부 연도와 종류를 나눠 기록해 둡니다.
기존 이월분도 해당 종류의 한도 안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새 기부를 하기 전에는 올해 한도와 지난 이월액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기부금의 종류도 다시 대조합니다.
법인 기부금 자주 틀리는 지점
기부금 100만원에 개인 세액공제율을 곱해 예상 환급액을 적는 실수가 있습니다. 법인은 먼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개인 기준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만 비교해 봅니다.
특례기부금 2,000만원을 반영하고도 일반기부금 한도를 처음 소득 1억원의 10%로 계산하면 일반기부금 한도를 크게 잡게 됩니다. 특례분을 뺀 8,00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300만원과 대표 개인 명의 100만원을 합쳐 하나의 영수증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기부자 명의가 다르면 정리할 세금도 달라집니다.
사회적기업의 30%도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이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인 법인의 일반기부금 한도에 쓰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숫자보다 기부 주체와 종류를 적어 봅니다. 법인 1건, 개인 1건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Q. 법인이 10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법인은 100만원 중 올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부터 계산해요. 15%는 여기서 바로 적용할 법인 환급률이 아닙니다.
Q. 일반기부금 1,000만원이면 전액 비용이 되나요?
한도를 먼저 봅니다. 한도가 800만원인 예시라면 올해 800만원을 반영하고 남은 200만원은 이월 대상으로 나눠요.
Q. 사회적기업은 일반기부금 한도가 얼마나 다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면 일반기부금 계산에 30%를 씁니다. 계산 바탕이 8,000만원이면 한도는 2,400만원이에요.
Q. 영수증이 있으면 한도 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300만원 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보여 주지만, 올해 비용으로 넣을 금액은 기부 종류와 한도로 정합니다.
Q. 올해 남은 기부금은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각각의 한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남은 200만원의 기부 연도도 함께 적어 둡니다.
회사 기부액과 이월액을 나눴다면 한도 계산을 이어서 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1,000만원을 냈다면, 아래 글에서 종류와 증빙을 확인한 뒤 계산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직원 개인 기부와 비교할 때만 참고하세요.
회사에 남길 영수증의 기부자와 금액을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기부금 규정 ·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