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한도 | 특례·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분 처리

법인 기부금 한도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나눠 계산합니다. 내국법인은 기부액을 개인처럼 세액공제받는 대신,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 기부금을 냈다고 전액을 올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기부금 유형과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기부금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의 공제 방식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 확인

법인 기부금 한도란

법인 기부금 한도란 회사가 낸 기부금 중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세법에서는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가람이 특례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이라는 지출액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기준소득금액과 결손금을 먼저 봐야 해요.

직원 개인이 낸 기부금의 연말정산과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은 개인의 공제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개인사업자 기부금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특례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은 특례·일반기부금을 비용에 넣기 전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람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이 계산에서 빼는 결손금이 없다면, 특례기부금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특례기부금 1,000만원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특례기부금 6,000만원을 냈다면 올해 한도를 넘는 1,000만원은 올해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이 초과분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이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분한도 계산가람의 예시
특례기부금(기준소득금액 − 법정 결손금) × 50%1억원 × 50% = 5,000만원
기부액한도와 비교6,000만원 기부 시 1,000만원 초과

특례와 일반을 같은 칸에 넣으면 뒤의 한도 계산도 틀어집니다. 기부처와 기부금 유형을 먼저 나눠 보세요.

기부금 명칭만 보고 유형을 결정하지 마세요. 특례기부금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면 계산 순서가 선명해집니다.

법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일반기부금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결손금과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의 10%입니다. 특례기부금 이월분 중 올해 비용으로 넣은 금액도 이 차감액에 포함됩니다.

가람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결손금은 없으며 올해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 2,000만원이라면, 일반기부금 계산의 출발점은 8,000만원입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800만원이에요.

이때 일반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올해 한도를 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반영한 뒤 일반기부금 한도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면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에 30%를 적용합니다. 같은 8,000만원을 출발점으로 삼는 예시라면 한도는 2,400만원입니다.

회사 유형일반기부금 한도율출발점 8,000만원 예시
일반 내국법인10%800만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30%2,400만원

일반기부금 대상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일반기부금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한도율은 개인의 세액공제율과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기부금 한도를 구하기 전에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액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기부금 확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같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각각 개인사업자 기부금과 프리랜서 기부금을 참고하세요.

법인 기부금 초과분 처리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해에도 각 유형의 손금산입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넣습니다.

가람의 특례기부금 초과분이 1,000만원이라면 그 돈이 곧바로 다음 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특례기부금 한도를 다시 계산해 그 범위에서 반영해요.

일반기부금 초과분 200만원도 일반기부금의 다음 해 한도를 사용합니다. 특례 초과분을 일반 한도로 옮겨 넣는 식으로 섞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기부금 이월공제와 구분하려면 기부금 이월공제를 함께 보세요. 이 글에서 말하는 이월은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처리입니다.

법인 기부금 처리방법

실무에서는 먼저 기부금 유형을 구분하고, 기준소득금액과 법정 결손금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계산하고 일반기부금 한도로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 가람이 특례 2,000만원, 일반 1,000만원을 냈다면 특례를 먼저 반영합니다. 앞의 1억원 사례에서는 일반기부금 한도가 800만원이어서 200만원은 이월 대상으로 남습니다.

이 글의 ‘처리’는 세법상 손금산입 계산을 뜻합니다. 회계 분개나 계정과목은 이 한도 계산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도 서로 다릅니다. 개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에서 확인하세요.

직원이 회사에 낸 서류를 점검하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기부금 체크리스트가 맞습니다. 법인 자체의 한도 계산과는 별개예요.

법인 기부금 한도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법인이 기부금 1,000만원을 내면 세금이 1,000만원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입니다.

둘째, 일반기부금에 무조건 기준소득금액의 10%를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가람의 1억원 예시처럼 특례 손금산입액 2,000만원을 먼저 빼면 일반기부금 계산의 출발점이 8,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30%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한도를 넘은 200만원을 다음 해에 자동으로 모두 비용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월한 해의 같은 유형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기부금 공제율과 혼동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읽어보세요. 법인의 계산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법인 기부금 한도 FAQ

Q. 법인은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국법인 기부금은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기부금 1,000만원을 냈다면 회사 소득을 기준으로 비용 인정 범위를 계산해요.

Q. 특례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출발점이 1억원이고 해당 결손금이 없다면 5,000만원이에요.

Q. 일반기부금도 50% 한도를 쓰나요?

아니요. 일반 내국법인은 특례 손금산입액 등을 뺀 계산 금액의 10%를 씁니다. 출발점이 8,000만원이면 800만원이에요.

Q.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한도는 다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이면 일반기부금에 30%를 적용합니다. 같은 출발점 8,000만원이라면 2,400만원입니다.

Q. 한도를 넘으면 기부액이 사라지나요?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이월했다면 이후 같은 유형의 한도에서 비용으로 넣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직원 연말정산 계산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살펴보세요. 법인 한도와 별개인 개인 계산입니다.

국세청 접속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전화 상담 경로는 국세청 전화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