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 비지정기부금 처리·회계 처리 방법 정리

법인 기부금 비용처리는 기부액을 확인한 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누고, 각각의 한도 안에서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500만원을 기부하고 장부에 적었다고 해서 그해 법인세 계산에서 500만원 전부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종류와 한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영수증과 기부처를 확인한 뒤 비용으로 반영할 금액을 계산하면, 장부에 적은 금액과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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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 비용처리란

법인 기부금 비용처리란 내국법인이 낸 기부금 중 정해진 한도 안의 금액을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법상 비용으로 넣는 것을 손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000만원을 기부해도 한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600만원이면, 그해 손금산입액은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400만원의 처리는 한도초과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는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개인 공제와 다릅니다. 직원 개인의 계산이 궁금하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세요.

법인에서 ‘세액공제’라는 말을 섞어 쓰기 쉽지만,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손금산입액입니다. 두 표현의 차이는 법인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장부에 기부금 1,000만원이 적혀 있어도 세금 계산에 들어갈 금액은 따로 구해야 해요.

법인 기부금 종류별 비용처리

먼저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300만원을 내더라도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적용할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부처가 어디에 속하는지 볼 때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이름만 보고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결손금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비용에 넣기 전의 세법상 소득을 바탕으로 구합니다.

일반기부금의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이미 손금산입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의 10%입니다. 사업연도 끝에 사회적기업인 법인은 이 비율이 30%입니다.

구분한도 계산의 출발점적용 비율
특례기부금기준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50%
일반기부금위 금액에서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도 뺀 금액10%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일반기부금과 같은 출발점30%

가령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차감할 결손금이 없다면, 특례기부금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회사별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법인 기부금 한도에서 이어서 보세요.

같은 예에서 특례기부금 2,000만원을 손금산입했다면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의 출발점은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하면 800만원이에요.

‘비지정기부금’이라고 적힌 내부 메모만으로 특례·일반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기부처와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기부금 회계 처리와 한도초과분

장부에 적은 기부금과 세금 계산에 넣는 금액을 따로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 그해 한도가 700만원이면, 손금산입액과 초과액을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해에도 해당 종류의 손금산입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넣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초과분이 생겼다면 기부한 해와 종류, 이월할 금액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다음 해에 자동으로 300만원 전액이 비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부금 2건을 한데 묶어 적기보다 특례와 일반을 나눠 두면 한도 계산을 다시 볼 때 편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증빙을 살펴볼 때 참고하세요.

기부금의 실제 회계 분개나 계정과목은 이 한도 계산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장부에는 거래 내용에 맞는 증빙을 붙이고, 세금 계산에서는 손금산입액을 별도로 대조하세요.

법인 기부금 한도

법인 기부금 비용처리 자주 틀리는 지점

회사 대표가 개인 돈 100만원을 낸 경우와 법인이 회사 돈 100만원을 낸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구분하세요.

프리랜서가 낸 기부금을 법인 비용으로 섞어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쪽은 프리랜서 기부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기부금 한도를 특례기부금 차감 전에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특례기부금 2,000만원을 먼저 손금산입했다면 일반기부금 계산의 출발점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해요.

세 번째는 한도초과액을 곧바로 세액공제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이월한다는 말은 3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Q. 회사가 500만원을 기부하면 모두 비용이 되나요?

기부금 종류와 그해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500만원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Q. 법인 기부금도 개인처럼 세액공제율을 곱하나요?

이 글의 내국법인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로 봅니다. 100만원에 개인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Q.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모두 냈다면 무엇부터 계산하나요?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먼저 반영한 뒤 일반기부금의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 각각 200만원씩 냈다면 종류별로 따로 적어 두세요.

Q. 한도를 넘긴 100만원은 버려지나요?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안의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해의 해당 종류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해요.

Q. 영수증만 있으면 장부 분개도 끝나나요?

영수증은 1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장부 기록과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액은 각각 대조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기부금이 500만원이라면 우선 종류와 한도를 계산하고, 증빙을 대조하는 순서로 살펴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기부금 규정 ·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 ·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