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 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표와 자동 적용 원리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정해진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줄이는 공제입니다. 2026년 급여를 연말정산할 때 별도의 지출 영수증을 모아 신청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이 4,000만원으로 보이는데, 연말정산 계산에서는 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첫 단계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총급여를 확인하고 아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전체 세금 계산까지 이어서 보고 싶다면 입력 항목을 먼저 살펴보세요.

계산기 보기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은 아래 계산식으로 공제액 1,125만원을 뺍니다.

남는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돌려받을 세금이 아니라 다음 공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전체 항목이 어느 순서에 놓이는지 궁금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큰 그림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2026년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500만원 초과분 2,500만원에 15%를 적용하고 750만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1,125만원입니다.

각 구간은 그 구간에 들어온 총급여 전체를 다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표의 기준액에 경계선을 넘은 금액만 더해 계산합니다.

총급여 구간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750만원 + 2,500만원 × 15% = 1,125만원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까지 궁금하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연말정산의 최종 세금과 월급 실수령액은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1억2,000만원인 사람은 1억원까지의 기준액 1,475만원에 초과분 2,000만원의 2%인 40만원을 더합니다. 공제액은 1,515만원입니다.

총급여가 커져도 공제액에는 2,000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식으로 2,075만원이 나오는 총급여 4억원이라면 실제 공제액은 2,000만원입니다.

높은 연봉일수록 공제액이 끝없이 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찾고 상한을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세율 구간과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을 보세요. 공제액을 정하는 총급여 구간과 세금을 매기는 구간은 서로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같은 다른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세금을 매길 소득을 구합니다.

세금을 매길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575만원이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적용 가능한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단계빼거나 적용하는 것예시 결과
총급여급여 계산의 출발점4,000만원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차감2,875만원
과세표준예시의 다른 소득공제 300만원 차감2,575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 적용다음 단계에서 계산
결정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마지막에 계산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단계가 헷갈리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 뒤에 따로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빠지기 전 금액을 볼 때는 비과세 급여와 총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료를 대조할 때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과 신청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항목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라면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975만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만 받으려고 카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에 반영한 급여 금액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이어집니다. 제출할 다른 공제 서류가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다른 공제를 넣어 결과를 가늠하려면 다음 계산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급여 계산 보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줍니다. 공제액 100만원이 곧 환급액 1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같고 과세표준 3,000만원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두 금액이 모두 15%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이 단순 예시에서 국세 산출세액은 15만원 줄어듭니다.

반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15만원은 세금을 계산한 뒤 직접 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란히 비교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보세요.

의료비·교육비처럼 세액공제로 이어지는 항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에 섞어 더하면 안 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총급여 4,000만원에서 빼는 1,125만원을 환급금으로 읽기 쉽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을 구하기 전에 빼는 금액입니다.

둘째, 소득공제액에 가장 높은 세율 하나를 곱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5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공제받으면 50만원은 15%, 나머지 50만원은 6% 구간을 줄여 국세 산출세액이 10만5천원 감소합니다.

셋째, 총급여 4억원의 계산식 결과 2,075만원을 그대로 공제액으로 쓰면 상한을 넘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위 세금 감소 예시는 다른 조건이 같다고 놓은 국세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까지 반영한 뒤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액 공제와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카드 지출을 통한 별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살펴보세요.

총급여 500만원인 사람도 근로소득공제 계산 대상입니다. 표의 첫 구간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350만원입니다.

신청 여부와 환급액을 구분해 두면 질문이 쉬워집니다. 다음 답은 2026년 귀속 계산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총급여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500만원 이하에도 총급여의 70% 계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이면 공제액은 280만원입니다.

Q. 공제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가 2,075만원이어도 상한에 따라 2,000만원만 공제합니다.

Q.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는 같은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다른 소득공제를 뺍니다.

Q.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1,45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 예시도 두 세율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며, 실제 환급은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야 해요.

Q. 총급여 구간이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뀐 구간의 기준액에 경계선을 넘은 금액만 더합니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이면 1,475만원에 2,000만원의 2%를 더해 1,51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공제액을 계산했다면 자신의 다른 항목이 어느 단계에 놓이는지 이어서 살펴보세요. 급여 자료와 공제 서류를 분리해 보면 숫자가 더 선명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흐름·기본세율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