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하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이 생겼다고 1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이 적혀 있는데 연말정산 화면에는 또 다른 금액이 나타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과세표준 사이에 근로소득공제와 여러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은 공제 전후의 세금을 각각 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세율 구간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공식 계산 흐름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이란
소득공제 계산이란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 국세 산출세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구하는 과정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인 민수 씨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과세표준은 2,900만원이 됩니다. 두 금액 모두 같은 세율 구간에 있어 산출세액은 15만원 줄어듭니다.
이 15만원은 세금 계산에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최종 환급액은 이미 월급에서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공제의 종류부터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먼저 골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 계산
첫 단계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근로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더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김 대리라면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 2,500만원의 15%인 375만원을 더한 1,12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연봉 전체에 한 가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간별로 계산하므로 4,000만원에 15%만 곱하면 틀립니다.
급여 구간별 공식을 더 보려면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과 세금 계산용 총급여를 구분할 때는 실수령액 계산기도 도움이 됩니다.
| 계산 단계 | 김 대리의 예시 |
|---|---|
| 총급여 | 4,000만원 |
| 근로소득공제 | 1,125만원 |
| 근로소득금액 | 2,875만원 |
| 다른 소득공제 | 해당 항목의 공제액을 추가로 뺌 |
과세표준 세율 구간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을 한 번에 곱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인 민수 씨의 산출세액은 3,000만원에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빼서 324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한 줄로 맞춰 주는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별 효과와 함께 확인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인 이 씨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하면 과세표준은 2,900만원이 됩니다. 두 금액 모두 15% 구간이므로 국세 산출세액 감소분은 15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450만원인 박 씨가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1,350만원이 됩니다. 이때는 50만원에 15%, 나머지 50만원에 6%를 적용해 감소분이 10만5,000원이에요.
같은 100만원 공제라도 세율 경계를 지나면 세금 감소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전후 과세표준을 각각 적고 계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정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까지 함께 입력합니다.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순서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카드 공제는 사용액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정 씨라면 기준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1,200만원이고 그 초과분 2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사용분인 단순 예시라면, 15%를 적용한 공제액은 30만원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을 찾을 때는 두 비율을 구분합니다. 카드 공제율 15%·30%·40%는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액을 구하는 비율이고, 앞의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 2026년 귀속 사용분 | 공제율 | 초과분 200만원 예시 |
|---|---|---|
| 신용카드 | 15% | 30만원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만원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만원 |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30% | 60만원 |
정 씨가 같은 초과분 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단순 계산 공제액은 60만원입니다. 사용분이 섞여 있다면 결제수단별 자료를 나눠 적습니다.
결제수단과 제외되는 사용액을 나눠 볼 때는 현금영수증 조회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6년 카드 공제 한도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카드 공제액을 계산했다면 기본한도를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에는 총급여와 해당 자녀·손자녀 등의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은지 씨는 해당 자녀등이 없으면 기본한도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입니다.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귀속 총급여 | 해당 가족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2025년 귀속에는 해당 가족 수에 따른 기본한도 가산이 없었습니다. 2026년 귀속 자료를 계산할 때 전년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 공제를 더할 때는 일부 항목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지 씨의 대상 공제 합계가 2,600만원이라면 초과한 1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모든 공제가 이 한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종합표에서 항목을 먼저 나눠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계산 차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구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순서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인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하면 앞의 예시처럼 국세 산출세액이 15만원 줄어듭니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이고 뺄 세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에서 15만원을 직접 빼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카드 소득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두 지출을 계산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두 공제의 계산 순서를 그림처럼 비교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민수 씨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환급금 100만원으로 적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 예시에서는 국세 산출세액 감소분이 15만원이에요.
과세표준 1,450만원에서 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때도 15%만 곱하면 15만원으로 잘못 나옵니다. 세율 경계를 지난 금액을 나눠 계산하면 10만5,000원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인 정 씨가 카드로 100만원을 더 썼다고 그 돈이 모두 소득공제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총사용액이 1,000만원을 먼저 넘었는지 보고,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빠뜨린 항목을 점검하려면 소득공제 자주 틀리는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환급받나요?
아니요. 과세표준 3,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공제받는 단순 예시의 국세 산출세액 감소분은 15만원이에요.
Q.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예시의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입니다.
Q. 공제액에 세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되나요?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무를 때 세금 감소분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45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는 예시처럼 구간을 지나면 나눠 계산해요.
Q. 카드 사용액은 전부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 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계산이 시작돼요.
Q. 2025년과 2026년 카드 기본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귀속에는 해당 자녀·손자녀 등의 수에 따른 가산이 생겼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고 해당 가족이 1명이면 기본한도는 350만원이에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공제 항목을 아직 고르지 않았다면 먼저 큰 목록에서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고릅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흐름·기본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