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표 2026년 귀속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체 목록

세액공제 항목은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항목이고, 소득공제는 그 전에 소득 금액을 줄이는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여러 줄로 보이면 무엇이 세금을 직접 줄이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되는 자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이 더해지면 국세 산출세액은 15만원 줄어드는 단순 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15만원은 산출세액에서 바로 15만원을 빼는 방식이고, 내 자료는 홈택스 로그인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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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이란

세액공제 항목이란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항목입니다. 소득을 먼저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가령 산출세액이 80만원이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15만원이면, 다른 제한이 없다는 단순 예시에서 65만원이 남습니다. 어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산출세액이 있는지와 각 항목의 조건을 함께 보세요.

반대로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계산 흐름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각종 소득공제를 더 뺀 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5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50만원은 15% 구간, 50만원은 6% 구간에서 줄어 국세 산출세액은 10만5천원 줄어듭니다. 계산 연습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해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구분계산되는 자리100만원 예시다음 확인
소득공제과세표준 전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국세 산출세액 15만원 감소 예시세율 구간
세액공제산출세액 후세액공제 15만원이면 15만원 직접 차감 예시항목별 조건

표의 예시는 지방소득세와 항목별 한도를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 급여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표

이 표는 2026년 귀속에서 숫자가 확인된 소득공제 중심의 길잡이입니다. 세액공제의 세부 금액과 요건은 이 글의 근거 범위에 없으므로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해당 항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단독 산식의 공제액입니다. 다만 주택자금 통합한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항목2026년 귀속 기준숫자 예시관련 글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40%·15%·5%·2%, 상한 2,000만원총급여 500만원이면 70% 적용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 납입액 40%, 연 납입한도 300만원300만원 × 40% = 120만원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40%, 청약과 통합 연 400만원 한도상환액 100만원이면 40만원 산식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분부터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전체 항목을 넓게 이어서 보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를 열어 보세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카드 등을 1,200만원 썼다면 1,000만원을 넘는 200만원부터 공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 쓸 전화번호나 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에서 먼저 등록해 두세요.

사용분공제율예시주의
신용카드15%초과 사용분 100만원이면 15만원 산식총급여 25%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30%초과 사용분 100만원이면 30만원 산식발급수단 등록
전통시장·대중교통40%초과 사용분 100만원이면 40만원 산식카드 자료 분류 확인
문화체육사용분30%100만원이면 30만원 산식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월세에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 쪽은 월세 세액공제에서 먼저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귀속 카드 공제한도

2026년 귀속 카드 기본한도는 자녀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등이 없을 때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이고 자녀등이 2명 이상이면 기본한도는 400만원입니다. 2025년 귀속의 300만원만 보고 계산하면 달라진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총급여자녀등 없음1명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의 추가공제는 기본한도 초과분과 합쳐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 한도를 봅니다.

공제 계산기 보기 →

카드 사용액과 다른 공제를 같이 넣어 보면 한도 차이를 가늠하기 좋습니다. 다음 계산 전에는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로 필요한 자료를 훑어 보세요.

문화체육사용분과 K-패스 확인

문화체육사용분은 지정 사업자에게 낸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법정 체육시설 이용분이 대상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지정 사업자에서 인정되는 시설 이용료로 100만원을 썼다면 30만원 산식이 적용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설 이용료가 대상이지만, 강습비와 회원권처럼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넣지 마세요.

K-패스의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은 40%입니다. 환급 전 결제액과 환급 뒤 금액 중 어느 금액이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는 카드사와 간소화 표시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문화체육사용분은 결제 전 지정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30만원을 썼더라도 대상 결제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현금 결제가 섞였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함께 확인해 사용처별 자료를 나눠 보세요.

공제 항목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의 100만원 소득공제는 15만원 예시가 되지만, 세액공제 15만원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둘째, 카드 한도를 작년 기준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2026년 귀속에서 자녀등 1명이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350만원을 봐야 합니다.

셋째,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세액공제를 같은 월세에 함께 넣는 경우입니다. 월세 50만원을 냈더라도 한 달분을 두 방식으로 중복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료가 비어 있다고 임의로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증빙과 입력 항목을 맞춰 보고, 누락 사례는 소득공제 자주 틀리는 항목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항목 FAQ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디에서 차감되나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에 빼요. 과세표준 3,000만원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는 단순 예시는 국세 산출세액 15만원 감소입니다.

Q. 2026년 귀속 카드 기본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등 0명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등이 1명이면 2025년 기준만 볼 때보다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Q. 문화체육사용분에 강습비와 회원권도 넣나요?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강습비와 회원권 비용은 제외합니다. 100만원을 결제했더라도 지정 사업자의 시설 이용료인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Q. K-패스 환급액은 어느 금액으로 반영되나요?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 40%는 확인됩니다. 환급 전후 금액의 반영 방식은 카드사와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Q. 세액공제 항목이 빈칸이면 올해 금액을 합쳐 넣어도 되나요?

누락된 연도와 2026년 귀속 자료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25년 자료 15만원은 2026년 귀속 칸에 바로 더하기보다 해당 연도의 정정 방법을 먼저 살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