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율 | 세액공제율·소득공제율 한눈에 비교, 구간별 정리

기부금 공제율은 근로자의 일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로, 공제 대상 1천만원까지 15%, 그 초과분은 30%입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을 2027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기부한 돈 전부에 15%를 곱하면 되는지, 소득공제율도 따로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100만원을 기부해도 기부금 종류와 공제 가능한 금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래 계산은 소득세 세액공제액을 보여 줍니다. 최종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부금 공제액을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함께 계산하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기부금 공제율이란

기부금 공제율이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기부금에 곱해 세금에서 빼는 비율입니다. 기부금액과 실제로 빼는 세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일반 기부금 100만원을 냈고 그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소득세 계산에서 15만원을 뺍니다.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부금을 공제 대상에 넣는 기본 흐름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단계인 비율 계산에 집중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때는 기부금 종류별 한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100만원을 냈더라도 한도 밖 금액에는 그해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기부액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 구간별 공제율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6년 근로자의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 금액 1천만원까지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30%입니다. 두 구간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박 씨의 공제 대상 기부금이 1,200만원이면 첫 1천만원에서 150만원, 남은 200만원에서 60만원을 계산해 합계 210만원입니다. 1,200만원 전부에 30%를 곱하면 커집니다.

공제 대상 금액적용 비율계산 예시
1천만원 이하15%100만원이면 15만원
1천만원 초과분30%1,200만원이면 150만원 + 60만원

여기서 ‘공제 대상 금액’은 낸 돈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와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해야 해요.

회사에 제출할 증빙이 궁금하다면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영수증 준비와 공제율 계산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할 때는 세액공제 총정리가 전체 항목을 보여 줍니다. 기부금 15%를 급여의 15%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금 소득공제율

‘기부금 소득공제율’을 찾았다면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근로자의 일반 기부금은 공제 대상 기부금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씨가 일반 기부금 200만원을 냈고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200만원을 급여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찾은 표현계산에서 보는 것200만원 예시
기부금 소득공제율근로자의 일반 기부금 계산 표현으로는 맞지 않음급여에서 200만원을 빼는 계산이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율공제 대상 기부금 × 해당 비율전액 대상이면 소득세 30만원 공제

연말정산의 큰 계산 순서가 낯설다면 연말정산 총정리부터 읽어 보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빼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부금 자체의 종류와 영수증을 먼저 정리하려면 기부금 기본 개념으로 이동하세요.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규칙은 기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 공제율 계산 방법

먼저 영수증에 적힌 기부금액과 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1천만원을 경계로 금액을 나누어 15%와 30%를 각각 곱하세요.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금액이 500만원이면 75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1,500만원이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나머지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더해 300만원이에요.

기부금액이 한도를 넘어 올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이월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월 여부와 계산 순서는 공제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확인하면 편합니다. 화면에서 기부금 자료가 보이는지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환급액 전체를 예상할 때는 실수령액 계산기와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과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하는 세금은 보는 시점이 달라요.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30%는 기부금 전체에 적용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1,100만원이면 처음 1천만원에는 15%, 초과한 100만원에만 30%를 적용합니다.

둘째, 기부금 종류를 섞어 하나의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최초 10만원분에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의 초과분에 40%를 적용합니다.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의 초과분은 일반 지역 15%, 특별재난지역의 법정 기간에는 30%입니다. 일반 기부금과 계산 구간이 다르므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별 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셋째,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기부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영수증에 적힌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기브에서 기부했다면 플랫폼 사용 설명보다 먼저 기부금 종류를 확인합니다. 관련 공제 안내는 위기브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넷째, 낸 금액과 올해 공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냈더라도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라면 올해의 15% 계산은 900만원을 기준으로 해요.

기부처 이름보다 영수증에 적힌 기부 유형과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율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 일반 기부금 100만원의 공제 대상액이 전액이라면 15만원입니다. 계산 전에 기부금 기본 개념에서 기부 유형을 구분합니다.

Q. 기부금 100만원이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일반 기부금 1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면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5만원입니다. 최종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어요.

Q.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전부 30%인가요?

아니요. 공제 대상 1천만원까지는 15%이고, 넘는 부분에만 30%를 적용합니다.

Q. 기부금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계산을 가리키는 말로 쓰면 혼란스럽습니다. 근로자의 일반 기부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빼요.

Q. 영수증 금액에 바로 15%를 곱해도 되나요?

먼저 올해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기부금 종류와 한도에 따라 영수증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일반 기부금 15%를 쓰나요?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에는 별도 구간이 적용됩니다. 기부일과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위하고 기부금 입력: 관련 기준과 실제 확인 방법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부금 100만원의 공제액 15만원을 계산했다면, 이제 그 100만원의 영수증과 올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