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은 총급여에서 공제를 순서대로 빼고, 계산한 세금과 이미 낸 소득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총급여에 세율만 곱하면 환급 예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아 봤는데 카드 사용액을 어디에 넣을지 막혔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빼는 자리가 다릅니다.
2026년 소득을 2027년에 정산할 때 쓸 계산 순서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입력자료를 모으면 수식도 짧아집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 홈택스 접속이 필요하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이란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이란 1년 급여와 공제액을 넣어 결정세액을 예상하는 계산표입니다. 결정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소득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이미 낸 소득세 200만원을 입력한다면, 먼저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그다음 200만원과 비교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방향이 보입니다.
직접 만드는 대신 입력 항목을 살펴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에는 전체 흐름이 이어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뗀 소득세를 먼저 모아 두세요. 지방소득세는 섞지 말고 별도 칸에 적어 두면 비교할 때 덜 헷갈려요.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계산
첫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공제액은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1,12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원이 됩니다.
| 총급여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공제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급여 구간을 다시 확인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봅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항목을 비교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과세표준 세율표와 엑셀 공식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할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소득공제 375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산출세액은 2,500만원 × 15% − 126만원 = 249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의 누진공제액은 앞 구간 세율과의 차이를 한 번에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방법에서 과세표준 흐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에 뺍니다. 두 공제의 위치가 헷갈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기준선은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1,200만원을 썼다면 기준선 초과분 200만원에 15%를 적용한 30만원이 계산됩니다. 결제수단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 사용 구분 | 공제율 | 2026년 귀속 예시 |
|---|---|---|
| 신용카드 | 15% | 초과 사용액 200만원이면 30만원 |
|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각 사용분을 구분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각 사용분을 구분 |
| 문화체육사용분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
2026년 귀속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등이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차례대로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별도 추가한도도 있습니다. 카드 공제의 제외 항목까지 살펴보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를 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결정세액
산출세액을 구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첫 계산액은 55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으면 71만5천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별 한도도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각각 조건과 한도가 달라 한 칸에 뭉쳐 넣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에서 해당 항목을 골라 봅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표준세액공제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공제액을 더 넣으면 언제나 그만큼 현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낮다면 예상 환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 한 번 계산한 뒤 다른 입력 방식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총급여 4,000만원에 15%를 바로 곱해 60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적으면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공제가 빠집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카드 사용액 1,200만원을 전부 공제액으로 넣는 것도 오류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 사례에서는 1,000만원 기준선부터 빼야 해요.
2025년 귀속 카드 한도만 저장된 계산표라면 2026년 귀속 자녀등 가산 한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대조해 봅니다.
이미 낸 소득세 200만원을 입력할 때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소득세로 계산하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따로 적고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으로 결과 항목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예상 환급액을 급여 입금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26년 소득의 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이뤄지지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엑셀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느 칸에서 빼나요?
과세표준 2,500만원을 만들기 전에는 소득공제를 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249만원을 구한 뒤 빼면 됩니다. 항목별 순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표와 함께 봅니다.
Q. 카드 25% 기준은 어떻게 넣나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기준선 1,000만원부터 계산해요. 기준선에 못 미친 사용액에는 카드 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Q. 자녀가 1명이면 카드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귀속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등 1명 기준 기본한도는 35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275만원입니다.
Q. 엑셀의 환급 예상액이 실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매달 낸 소득세 200만원 중 한 달분을 빼먹으면 비교값부터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공제 자료를 다시 맞춰 봅니다.
Q. 자동 계산 화면이 안 보이면 엑셀 결과로 끝내도 되나요?
엑셀의 249만원 같은 산출세액은 계산 중간값이에요.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최종 정산 결과까지 대조하세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
계산표에 총급여 4,000만원과 카드 사용액을 넣었다면, 이제 증빙과 결과를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