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기부금 1천만원까지 15%, 그 초과분에는 30%를 곱해 세금을 줄입니다. 일반 기부금 20만원이 모두 대상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3만원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다고 생각했다면 먼저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을 나눠 보세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은 2027년 연말정산에서 살펴봅니다.
아래 예시는 일반 기부금을 낸 근로자의 계산 연습입니다. 계산한 공제액이 실제 환급액과 같으려면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결과도 함께 따져야 해요.
내 기부액을 넣어 전체 정산 흐름을 보고 싶다면 계산기부터 열어 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액 중 공제 대상 금액에 비율을 곱한 뒤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일반 기부금 20만원을 냈고 전액이 대상이라면 3만원을 계산합니다.
기부액 20만원이 통째로 돌아오는 뜻은 아닙니다. 기부금 종류와 서류를 먼저 구분하려면 기부금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단체와 기부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계산 순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려면 기부금 연말정산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기부금 20만원에 15%를 곱하면 3만원입니다. 이 숫자를 기부금 전액 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기부금 15% 계산 예시
직장인 수진이 일반 기부금 20만원을 냈고 전액 공제 대상이라면 20만원 × 15% = 3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같은 방식으로 4만5천원이에요.
표에서는 기부액이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내 기부금 한도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를 보세요.
| 일반 기부금 | 적용 계산 | 계산상 세액공제액 |
|---|---|---|
| 10만원 | 10만원 × 15% | 1만5천원 |
| 20만원 | 20만원 × 15% | 3만원 |
| 30만원 | 30만원 × 15% | 4만5천원 |
일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같은 금액을 내도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비교해 봅니다.
내 연봉을 넣어 정산 결과까지 가늠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써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계산액과 최종 환급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30%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30% 계산 예시
일반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만 3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이 1,200만원인 지훈은 1천만원 × 15%와 200만원 × 30%를 더해 210만원을 계산합니다.
1,200만원 전부에 30%를 곱하면 틀립니다. 금액 구간만 따로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을 확인합니다.
| 공제 대상 일반 기부금 | 계산 | 계산상 세액공제액 |
|---|---|---|
| 1천만원 | 1천만원 × 15% | 150만원 |
| 1,2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30% | 210만원 |
기부액이 많아도 모두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지는 별개입니다. 상세한 유형별 한도는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기부액은 영수증 금액부터 곱하지 말고, 올해 공제 대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먼저 적어 봅니다.
기부금 한도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없는 근로자의 일반 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고 일반 기부금이 1천만원이라면 올해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900만원에 15%를 곱해 135만원을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 처리 방법은 세액공제 이월에서 확인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중 작은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3천만원에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 100만원이 있다면 한도 계산은 300만원 + 100만원입니다. 종교단체 기부의 세부 구분은 종교 기부금 세액공제로 이어가면 됩니다.
부모나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가족 명의 기부금 10만원을 넣기 전에 부양가족 기부금을 살펴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지난 기부금 명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일반 기부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 공제와 지방소득세 반영분을 함께 보면 사실상 기부액 전액에 가까워요.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중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에 40%, 20만원 초과 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계산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보고, 위기브 이용분은 위기브 세액공제에서 확인합니다.
작년에 낸 기부금 명세를 올해 새 기부금처럼 더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작년 기부금 20만원이 남아 있다면 먼저 당시 명세와 이월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명세를 추가하려면 작년 기부금영수증과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이월액 반영 문제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뒤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낸 돈과 지난해에서 넘어온 금액을 각각 적어 두면 중복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낸 기부금 점검은 연말정산 기부금을 따라가세요.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일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같은 공제율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일반 기부금 20만원이 전액 대상이면 계산상 3만원이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규칙이에요.
둘째, 1,200만원을 기부했다고 곧바로 표의 세액공제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한도를 확인하고 1천만원을 넘는 공제 대상 금액에만 30%를 곱하세요.
셋째, 기부금영수증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기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빠졌다면 기부금영수증 조회부터 살펴봅니다.
넷째, 계산상 공제액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세금 계산 전체를 보려면 세액공제를 함께 읽어 보세요.
Q. 일반 기부금 20만원이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15%를 곱한 3만원이 계산상 세액공제액이에요.
Q. 1천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30%를 곱하나요?
아니요. 1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만 30%를 곱합니다.
Q. 작년 기부금 명세를 올해 넣을 수 있나요?
올해 기부금으로 새로 적지 말고 작년 영수증과 이월 가능액부터 확인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도 15%인가요?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에는 별도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Q. 부모가 낸 기부금을 제 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가족 관계와 소득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에 들어간 가족의 기부금은 중복해서 넣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Designated Org Registration: 관련 기준과 실제 확인 방법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 20만원을 계산한 뒤, 아래에서 자신의 기부 종류와 서류를 맞춰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