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은 일반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금액 1천만원까지 15%, 그 초과분에 30%입니다. 2026년에 낸 기부금을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1,200만원이 적혀 있다면 전액에 30%를 곱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높은 비율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합니다.
세금에서 빼는 금액과 통장에 돌아오는 환급액도 다릅니다. 전체 정산 순서가 낯설다면 연말정산 전체 순서를 먼저 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이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이란 공제 대상 기부금에 곱해 세금에서 뺄 금액을 구하는 비율입니다. 기부금 100만원이 공제 대상이면 15만원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공제 대상은 영수증에 적힌 돈 중 세금 계산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영수증의 100만원이 모두 대상인지 살피는 순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제율 15%는 기부한 돈의 15%를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해야 실제 환급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 15만원이어도 회사에서 미리 낸 세금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다른 공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계산
공제 대상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면 15%를 곱합니다. 민지 씨가 일반 기부금 200만원을 내고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계산액은 30만원입니다.
기부금 500만원이면 75만원, 1천만원이면 150만원입니다. 계산표의 숫자는 낼 세금에서 빼는 금액이지 환급 약속액은 아닙니다.
| 공제 대상 금액 | 적용 비율 | 세금에서 빼는 계산액 |
|---|---|---|
| 100만원 | 15% | 15만원 |
| 500만원 | 15% | 75만원 |
| 1천만원 | 15% | 150만원 |
영수증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보세요. 금액이나 기부자 이름이 다르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한 단체에 알려야 합니다.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계산기에는 먼저 100만원을 넣고, 공제액 15만원은 결과로 구분해 적어 보세요.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30% 계산
1천만원을 넘는 공제 대상 금액에는 30%를 곱합니다. 준호 씨의 공제 대상 기부금이 1,200만원이라면 앞의 1천만원과 나머지 200만원을 나눕니다.
앞부분은 150만원, 초과분은 60만원입니다. 두 계산액을 더하면 210만원입니다.
| 1,200만원 예시 | 계산 | 금액 |
|---|---|---|
| 처음 1천만원 | 1천만원 × 15% | 150만원 |
| 초과 200만원 | 200만원 × 30% | 60만원 |
| 합계 | 150만원 + 60만원 | 210만원 |
기부액 전부가 공제 대상인지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는 1,200만원이 있어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면 위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공제 적용 순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금액을 정한 뒤 비율을 곱하는 단계만 다룹니다.
올해 쓰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세액공제 이월에서 기부금 종류별 처리를 살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환급
고향사랑기부금은 위의 일반 기부금 15%·30% 표에 넣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기부금을 함께 냈다면 공제 계산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은 최초 10만원에 11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반영분까지 보면 이 구간의 공제 계산액은 기부액과 같은 수준이지만, 실제 환급액은 최종 세금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날짜 이후 기부분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에 40%, 20만원 초과분에 1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최초 10만원에 110분의 100, 다음 10만원에 40%, 나머지 10만원에 15%를 각각 계산합니다.
이 구간의 금액별 비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이어집니다. 위기브로 기부했다면 위기브 세액공제에서 자기 내역을 살펴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환급액 차이
공제액은 세금에서 빼는 계산값이고,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일반 기부금 100만원의 계산액이 15만원이어도 환급액을 15만원이라고 적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다른 공제까지 함께 적용한다면 기부금 하나만 떼어 환급액을 읽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전체 숫자를 함께 보세요.
급여에서 매달 빠져나간 세금과 실수령액이 헷갈린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급여 계산과 기부금 공제 계산을 다른 칸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도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일반 기부금 100만원이라면 우선 15% 계산액과 실제 신고 결과를 구분하세요.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는 홈택스 로그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입력할 금액은 영수증과 대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부금 공제율 자주 틀리는 지점
첫째, 1,200만원 전체에 30%를 곱하면 360만원이 됩니다. 실제 구간 계산 예시는 210만 원이므로 차이가 큽니다.
둘째, 일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한데 넣어 15%로 계산하지 마세요. 종류마다 쓰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셋째, 영수증 300만원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부터 가려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항목은 연말정산 기부금에서 짧게 확인합니다.
넷째, 지난해 남은 기부금 50만원을 올해 낸 기부금으로 적지 않습니다. 두 금액의 처리 순서는 세액공제 이월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다고 모든 기부금이 30%가 되지는 않아요. 초과한 부분만 따로 표시합니다.
기부금 공제 비율 FAQ
공제 대상 일반 기부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질문을 보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이때 계산액은 15만원입니다.
서류가 빠진 상황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Q. 일반 기부금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돌려받나요?
A. 공제 대상 100만원에 15%를 곱한 계산액은 15만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까지 계산한 뒤 알 수 있습니다.
Q. 기부금 1,200만원에는 30%를 한 번에 곱하나요?
A. 아니요. 처음 1천만원은 15%, 나머지 200만원은 30%를 적용해 계산액 210만 원을 구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도 일반 기부금 15%인가요?
A.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 반영분까지 보면 사실상 기부액 전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기부금 공제를 볼 수 있나요?
A. 네. 신고할 때 기부금 영수증의 100만원과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Q. 올해 못 쓴 기부금 50만원은 어떻게 보나요?
A. 기부금 종류와 남은 이유를 먼저 구분해요. 한도 때문에 빠졌다면 이월 여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
일반 기부금 1,200만원을 계산했다면 다음에는 영수증, 한도, 남은 금액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고향사랑 공제율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세금사전 편집팀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4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